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 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기본급이 낮고 수당 항목이 많으면 노동자들은 매일 잔업, 휴일 근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수당 숫자를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임금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2) 고용주와 회사 자본가 경영자들의 ‘위법’ 사례들을 제시했다.
- 회사의 합법적인 탈세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 산출액이 기본급과 과세수당을 기준으로 이궈진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은 회사와 노동자가 50:50으로 지출한다. 그런데 비과세(non-taxable) 수당이 늘어나면 기업이 직원의 4대 보험과 국민연금에 보태야 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조세수입(tax-revenue)이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탈세로 귀결된다.”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는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경영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줬다.
(3) IT 정보산업 쪽에서 “포괄임금제”는 또다른 노동착위와 장시간 노동 조장한다는 점을 경향신문 르뽀가 보여줬다.”포괄 임금제 도입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없어졌다.” 사장과 노동자가 합의하에 이런 ‘포괄임금제’를 만들었지만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4)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월급 명세서도 공개하지 않고, 부당하게 방값 30만원을 월급에서 떼어가는 파렴치하고 불투명한 ‘착취’를 근절하자.
(5) 해태 타이거즈 야구단도 아니고, 월급을 회사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노동법 위반으로 규정하자.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급여’는 2주 이상 초과해서는 안되고, 현금으로 주는 것을 법제화했다.
“현금 아닌 현물로 주는 것은 위법이다. 현금성(상품권 등) 복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수당처럼 사용자가 위장할 수 있고, 4대 보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법적인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
(6) 2017년 대법원 판결 “상여금도 통상임금 (regular wage)이다” 라고 판결했다. 원래 퇴직금 산정 문제로 불거진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은 ‘임금’ 정의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도 ‘임금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 규정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완성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줬다.
(7) 임금님은 순 우리말이고, 임금은 한자어이고 뒤에 ‘금’자는 금덩어리다. 경향신문이 내린 ‘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삶이고 영혼이다.”
그런데 필자는 경향신문 임금정의를 이렇게 몇 마디를 고쳐본다. “월급은 삶이고 영혼이고, 동시에 내가 속한 사회적 공동체의 승인이고,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물질적 증표다”
임금은 네오클래시컬 경제교과서 맨퀴(Greg Mankiw) 처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151816001&code=9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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