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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점심값도 임금이다. 조삼모사 대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꼼수 멈춰라

by 원시 2018. 1. 30.

“우리는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87에서 2018로 

- 문재인 정부의 성패 여부 기준 중에 하나이다.

최저임금법 준수가 왜 중요한가? 임금 그 자체도 중요하다. 한달 40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과 한달 180만원 버는 사람에게 1만원의 가치와 중요성은 비교 불가능할 정도이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 운동에서 정치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주제가 바로 '직장내 민주주의'이다.  노동자들의 자기 목소리 반영이다. 아직도 일상에서 직원들이 '난 노동자계급이오' 라고 사장님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고용자와 피고용인 사이 "계약"이 수평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상했던 온갖 꼼수들이 전략가들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전략가들이 왜 판을 치는가? 돈 1만원 가지고, 5천원 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정이 금가서 되겠냐?'는 게 한국 노동시장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수요 공급 법칙(**사회과학에서 법칙이란 존재하지 않지만)으로 설명도 되지 않는다.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 이것이야말로 촛불시위 당시 외쳤던 '적폐 청산 (온갖 직장내 속칭 갑질)'이다. 1987년 6월 항쟁, 전두환 독재 타도 운동 이후, 7~8월 노동자들이 외친 '우리도 인간이다. 어용 노조 타도하고 민주노조 쟁취하자' 그 당시 간절했다. 우리 동네 골목 담벼락, 공장 담벼락에도 길바닥에도 '우리도 인간이다' 페인트칠이 있었다. 어린시절 내가 낙서하던 그 담벼락에 “우리도 인간이다” 그 빨간 파란 페인트칠은 30년 지난 지금도 선명하다. 


현행 노동법상, 점심값은 '최저임금 구성요소(속칭: 산입범위)'가 아니다. 이 점심값을 없애고 명칭을 바꿔서 '수당'으로 만든 다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을 줄인다.


2017년 민주노총이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하는 사용자의 탈법시도" 사례를 2018년에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빈'이 그대로 실천했다. 실질적인 범법 행위다. 직원들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법을 지켜라'고 외칠 판이다. 


노동자들, 직원들 월 12만원 식대를 폐지하고,  "풀타임 근무 수당 12만원"으로 만들었다. 식대는 '최저임금 구성요소 (산입범위)'가 아니고, '근무 수당'은 최저임금 구성요소이다. 최저임금법 법망은 쏙 빠지게 되고, 노동자들이 받는 최종 임금은 줄거나 그대로가 된다. 조삼모사, 원숭이도 웃을 일이다. 세계 최고 학력 한국사회에서 원숭이 조삼모사가 공연되다니, 부끄러운 현실이다. 

<직장갑질 119> 역할이 중요하다.

엘지 디스플레이, 삼성 중공업, 포스코 협력업체, 아시아나 항공 재하청 업체 등도 '커피빈'과 유사한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법망을 피해나가고 있다. 

담벼락 길거리에 제 2의 페인트 칠 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 “우리는 조삼모사 원숭이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1935년 미국 의회에서 "와그너 법 Wagner Act"이 통과되었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권리, 노조를 통해 단체 협상(collective bargaining)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자본가-고용주의 부당한 노동행위 금지 등을 입법화했다. 와그너 법의 공식 명칭은 "전국 노동 관계 법 the National Labour Relations Act"이다. 미국 50개 주에 다 통용되는 법이라는 것이다.


"와그너 법"에 따르면 자본가-경영자-고용주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해서는 안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 대표들과 성실하고 진지하게 단체협상에 임해야한다. 


83년 전에 만들어진 "와그너 법"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직도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못하고, 법률이 행정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정치가들의 잘못,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정치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 


학습 자료: 민주노총 발간 "최저임금 대응 매뉴얼 2017" - 민주노총 법률원 박주영 노무사

자료: 

민주노총 최저임금 범위 2017 10 최저임금 대응매뉴얼_B5 제본용.pdf


직장갑질119 “대기업·대형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꼼수 심각”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98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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