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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2018년 정부 지침. 주 40시간 (주 5일제) +주 최대 68시간-> 주 52시간 최대로 변화.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

by 원시 2022. 2. 1.

(설명) 한겨레, 경향(3.22) ˝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 기사 관련

 


등록일-2017-03-22

3.22일자 한겨레, 경향의 「주당 노동 ‘68→52시간’ 단축」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고용노동부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으로 사실상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8시간(법정노동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적용

<설명내용>

정부는 ’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1주’에 대해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음


*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90년, 근기 01254-11483),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05년,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

대법원 판결(90다6545)도 휴일근로(8시간이내)를 연장근로와 구별하면서,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연장근로(휴일근로 50%+연장근로 50%)로 인정해 왔으며 정부는 동 판결을 토대로 현행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관련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정 근로시간 초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 내년 7월부터 시행될까


남소라 온라인기자 blanc@kyunghyang.com

입력 : 2017.11.24 07:50


지난 23일 여야 간사가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52시간)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최종 합의는 실패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임이자 의원), 국민의당 간사(김삼화 의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에 대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휴일수당은 현 할증률을 유지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도록 했다.



당초 야당은 기업 규모가 큰 곳부터 1, 2, 5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일부 양보한 대신 휴일수당 할증률은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수용한 셈. 총 근로시간 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야당이 양보해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도출된 합의안으로 소위 위원들을 설득했지만,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휴일수당은 2배로 해야 한다”고 반대해 의결에는 다다르지 못했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고 소위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어 오는 28일 소위에서는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최종수정일 : 2021.01.25.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2.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3.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4.현장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5.문의/상담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로 기록됐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 특례업종에 종사했다.

기존: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인근로 16시간,

개정(18.7.1):법정근로 주40시간 + 연장, 휴일근로 12시간 = 52시간




2.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요내용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 근로기준법 자세히 보기

관련기사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2018.03.01. / 고용노동부)

Q&A

잠깐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2018.07.13.)
Q&A로 알아보는 알쏭달쏭 노동시간 단축(2018.05.24.)

참고자료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근로기준법 해설, 조문 신/구 대비표, Q&A 등 수록

3.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노동시간 단축 효과

- 노동생산성 상승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17년, 예산정책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000명~17만 8,000명 예상(’17년, 노동연구원)

-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 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4.현장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2018.5.17.)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노동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방안 및 주요세부내용 하단 내용 참조


• ‘노동시간 단축’ 신규채용 기업 1인당 인건비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2018.05.17)
• [보도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발표 (2018.05.17. 관계부처 합동)
•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019.2.19)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일정기간(현행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이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주 최대 52시간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하고, 임금 감소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관련 법령
• [보도자료]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 개선 합의 (2019.02.19.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2019.12.11.)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기업의 준비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채용과 비용 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 아래서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했다.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 [정책뉴스] 주52시간제, 50∼299인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 부여 (2019.12.11.)

•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2020.01.20.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2019.7.~)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한다.

※ 주52시간 초과 인원, 주52시간 초과 직군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준비상황 등을 확인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및 지원제도 제시


또한 교대제 개편 또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필요로 하고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무사(전문가 지원단)를,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심도 있는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터혁신 컨설팅(노사발전재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페이지 또는 민원마당(서식민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 자세히보기(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책안내)

특별연장근로인가 제도 개선(2020.1.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 제53조제4항)

과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은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했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가사유 확대, 인가 요건 등의 내용을 보완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년 1월 31일 시행했다.



• [보도자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2020.01.31.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소프트웨어(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2020.2.6.)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소프트웨어(SW) 분야에 주 52 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SW개발 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부여하고, 과업 변경의 합리성 제고,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보도자료]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발표(2020.02.06.)

2020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주52시간제 안착 관련)

ㅇ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 지원
-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채용 등 지원
ㅇ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지속 추진
ㅇ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 신설, 2020년 500개소에 46억 원 투입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 실시 (2020.02.1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2020.5.~)

2020년 1월 이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299인 기업이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모범사업장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 조치예시: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탄력근로제 등), 사업장 환경 개선(조명 변경 등), 집중시간 근무제 도입, 업무효율화(명확한 업무지시, 효율적 회의 운영 등),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등

노동시간 단축에 소요된 간접노무비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단축근로자 1인당 120만원(20만원x6개월)을 사업장당 50명 한도로 최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 (2020년 공고 기준, 총 2,324백만원 규모)

• 2021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자세히보기(2021.01.25.)

분야별 참고자료

• 콘텐츠분야 주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안내(2019.12.31.)
• 2019년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 사례집(2020.04.20)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2020.01.13)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및 설명자료
• 재량근로시간제 운영가이드

5.문의/상담
• 관련사이트 : 고용노동부 / 노동시간 단축 정책페이지
• 상담 :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온라인 상담


https://bit.ly/3ree1hm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노동시간 단축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2.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3.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4.현장안착을 위한 지원대책5.문의/상담 1.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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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재계, 노동시간 단축 때마다 “경쟁력 약화” “시기상조” 반복


유설희 기자


2018.06.18 06:00 입력


재계, 노동시간 단축 때마다 “경쟁력 약화” “시기상조” 반복

한국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근로시간 단축은 크게 두 번 이뤄졌다.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었다.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근로시간은 44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바뀌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토요 격주 근무제와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04년 주5일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주당 근무 40시간이 시행됐다.

 



지난 60여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질 때마다 경영계는 일관되게 ‘국가경제에 이롭지 않다’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보다 더 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시기상조론’을 반복해왔다.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자 재벌·대기업은 한목소리로 시기상조를 외쳤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한국이 근로시간 단축을 논하는 건 국가경제에 이롭지 않고, 노동자 개인에게도 아직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건비 상승으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부입법안에 따른 우리의 휴일수는 136~146일로 일본(129~139일)보다 7일이 많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데, 1인당 소득수준이 1만달러에도 못 미치는 우리가 2만~3만달러에 있는 선진국보다 더 많이 놀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시 기업주들은 “아직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근로자들의 근면성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가경제 위기론’은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도 반복됐다. 당시 경총은 “1인당 국민소득이 8000달러인 우리 현실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전경련은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부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을 촉구했다.


앞서 2002년 전경련은 정부의 주5일제 입법안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 입장에 편향돼 있고 휴가·휴일제도, 초과근로 할증률 등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기업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었다.

전경련 회장단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일요일 무급화, 휴가·휴일수 축소 등의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정부의 주5일 근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병두 당시 전경련 부회장은 “남미처럼 국가경제가 파탄을 맞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무 기강 해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요 격주 근무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전경련은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휴가계획에 들떠 일하는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과소비, 교통체증 등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면서 제도 확산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재계의 우려와 달리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고,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프랑스 등 유럽은 이미 주4일 근무 시대에 진입했다. 앞으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짧은 노동시간이 아니다. 여가와 쉬는 시간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좋은 노동이다.



삶의 틀을 바꾸는 ‘16시간’… 주당 68시간→52시간 근로 단축


유성열 기자
입력 2018-02-28




300인 이상 기업 7월부터 시행키로…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의 150% 유지
국회, 법개정안 28일 본회의 상정… 경영계 “보완 필요” 민노총 “개악”

 

 


올해 7월부터 직장인들의 삶이 바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남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데 쓴다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일에 빠져 사는 한국인의 생활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평일 주 40시간에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까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가 2013년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개정안은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올 7월부터 시행되며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근로자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돼 주당 60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2004년 주 5일제 시행 이후 14년 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16시간의 휴일근로 시간을 별도로 인정해 온 만큼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주 5일제 시행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장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근로자의 수당은 깎인다.

핵심 쟁점이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통상임금의 150%)대로 유지된다.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은 운송업과 병원 등 5개만 남기고 모두 없어진다.

여당이 휴일수당을 150%로 유지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은 특례업종을 줄이자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경영계는 “영세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고 요구해 온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개혁이 아닌 개악(改惡)”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노사정 대화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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