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6 20:30
내일 8자 연석회의 <현대 비정규직 노예제도 철폐> 제 1 과제로
원시 조회 수 611 댓글 1 ?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8자회담] 워크숍이 2월17일(목) 진행될 예정이다. 8자 연석회의가 새 진보정당 논의를 목적으로 모였지만, <공동행동>을 하기로 했으니까, 실제적인 정치적 목표를 이번 기회에 달성하기 바란다.
진보신당 당원들은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 8자 연석회의>
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진보신당의 정치적 내용들을 주장 설득해야 한다.
(1)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라는 한 사업장이나 울산이라는 한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전 산업의 영역에서 비정규직 임금 노동자 철폐를 전 사회적 협약으로 승격시켜야 한다.
(2) 특히 간접고용 (파견, 사내하청-현재 울산 현대자동차 동성기업, 용역위임 : 홍대 청소노동자 ) 비정규직 임금과 사회적 대우 차별 폐지. 특수고용 (개인도급: 재능교육 교사, 보험사 직원 등: 가내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서 도시공간에서 계급계층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일반노조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지지 연대를 표명해야 한다.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인정"한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 ) 법적 판결을 내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전경련과 경총의 가세를 호소했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발언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번째, 현대자동차 사측도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단순히 현대자동차 1개 회사 문제가 아니라, (총) 자본 대 (총) 노동의 대립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 테이블조차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고법 판결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진보신당 울산 조승수 의원실 사무국장: 이동익 인터뷰: http://bit.ly/fy2r6S )
현대자동차 자본측과 전경련/경총의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 불사작전이 노리는 것은, 노동자(정규직)대 (비정규직) 노동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고, 법정 싸움을 지리하게 끌고 가면서, 장기전을 치름으로써,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열의 틈이 커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향후 선별적 해고통보와 파업 손해배상 청구 등도 이어질 것이다.
진보정당 탄압용 당 간부 검찰 송치 비판 - 정치자금법 개혁해야 ...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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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원시 2011.02.16 20:33
"2년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인정" 입력시각 : 2011-02-10 21:17
비정규직 노동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을 터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해 말 한 달 가까이 파업에 돌입했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하청 업체를 통해 고용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같은 처지로 지난 2002년 현대차 하청업체에 입사했다 해고된 최 모 씨는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로 부당하게 해고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까지 거쳐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온 재판에서 해고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장 생산 라인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했고, 출퇴근과 구체적인 작업 지시 등을 현대차에서 직접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최 씨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어 자동적으로 현대차 정규직으로 바뀐 만큼, 하청 업체를 통해 최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원고들이 사내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파견 기업으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았고 2년 이상 일하였으므로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1,900여 건의 소송 가운데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인터뷰:김형우,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현재 불법 파견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들이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측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과를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까지 일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이영규, 현대자동차 이사]
"대법원에서 지난 2006년도에는 하도급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재상고까지 이어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인정 소송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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