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업 현장은 고 김용균의 사망 장소였던 태안 서부화력발전소보다 더 열악해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서도 수없이 보도되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 지난 9년 동안 20명이 사망했다.
참고 기사: kbs 9시 뉴스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입력 2019.02.21 (21:27)
‘현대판 에밀레종’ 없애려면?…“기업총수 처벌해야”
[앵커]
이와 같은 사고,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년 동안 산업재해 사고로 20여 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기업 총수 처벌' 같은, 더 강도 높고,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다섯 명이 숨지고, 반년 뒤엔 일산화탄소가 새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습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이 씨를 포함해 27명입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윤 추구가 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쉽지 않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 공공부문에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정규직 전환이 확대됐지만, 민간부문에선 이 부분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쳐 왔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50대 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결과를 보면, 원청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국회엔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 중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에 기업 총수를 포함하고, 산재사망사고가 났을 때 경영책임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산재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지난해 12월 : "실제 사고가 일어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현행 법 체계를 바꿔야 산재사망률 1위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일부 지역에선 지난 2003년 산업재해시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고, 산재사망률은 1년 만에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컨베이어벨트 넘다 참변”…“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입력 2019.02.21 (21:25)
[앵커]
어제(20일) 현대제철소 당진공장에서 숨진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당시 컨베이어 벨트 위를 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0살 이 모 씨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이 씨는 보수공사를 하던 컨베이어벨트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또 다른 컨베이어벨트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차 현장조사를 한 노동부는 이 씨가 작업용 자재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운행 중인 컨베이어를 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 정황에 대해선 경찰과 노동계도 비슷한 추정을 하고 있지만 현장 CCTV가 없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작업장 안전 관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의 안전장치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설치됐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시 당기는 비상 정지 장치가 느슨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던 데다, 컨베이어벨트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된 보호 덮개도 일부 없었다는 겁니다.
[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 난간이 설치돼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는 덮개가 없는 곳도 일부 있고요."]
작업장 밝기가 어두운 데다 바닥엔 분진까지 쌓여 근로자들의 시야를 방해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승희/현대제철 홍보팀장 :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 소환조사와 이 씨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회사 측의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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