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발의 8년 만에 통과..LH사태로 급물살
박진수 입력 2021. 04. 14. 21:33
[앵커]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걸 막자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14일)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정부안이 제출된지 8년 만입니다.
LH 사태가 잠자던 법안을 깨운 셈이 됐는데 먼저 구체적인 내용, 박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 명이 대상입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방 의회 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들도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을..."]
적용 대상 공직자들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 사적으로 이해 관계가 얽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해야 합니다.
인·허가나 병역판정, 수사와 재판,인사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업무를 다룬다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했고, 이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도 안 됩니다.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해충돌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정보를 받아 이용한 제3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반부패법들이 그간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공표 1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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