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역의원 5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상보조금 액수가 4명인 경우 4천만원에서 6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참 잊혀진 이름, 양정숙은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이었으나, 민주당이 그를 제명했었다. 무소속 의원 시절,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현역'으로 입대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20~30대 남자들의 반발로, 그 다음날 법안을 철회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대 당원들에게 양정숙 의원은 부적절한 인물인데도, 경상보조금 때문에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에 입당한 양정숙 전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 15번, 무소속.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부회장 역임.
(1) 민주당과 위성정당 시민당이 양정숙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검찰에 고발조치함.
고발 이유. a.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b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방해 c. (차명거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2) 양정숙은 위 내용을 기사화한 KBS 기자 2명을 무고죄로 고소함.
(3) 더불어시민당은 양정숙을 제명. 무소속 의원으로 남음.
(4) 양정숙 경력 중, 정수장학회 부회장 역임.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이라는 위성정당을 졸속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된지 42일 만에 사퇴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출마해 논란이 됨.
(5) 무소속 의원이 된 이후, 양정숙은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키면 현역으로 입대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20~30대 남자들이 반발하자, 하루만에 철회함.
(6) 1심 재판에서는 ' 재산 축소 신고, 벌금 3백만 원' 당선무효형
대법원에서는 무죄판결로 의원직 유지.
(7) 양정숙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으로 합류, 의원 5명 확보로, 125억의 5% 가량인 약 6억원의 보조금을 받게 됨. 만약 4석 이었다면, 3~4천만원에 그침.
정수장학회' 양정숙, 어떻게 민주당에 들어갔을까? / YTN
17,645 views Apr 30, 2020 #2424
양정숙 당선인, 정수장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2016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이후 낙선
민주당, 사전에 정수장학회 이력 전혀 파악 못 해
[앵커]
당선 이후 여러 문제가 불거진 양정숙 당선인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갔고, 검증 과정에서는 왜 걸러지지 않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부동산 차명 거래와 세금 탈루 의혹도 문제지만 정수장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력은 민주당 정체성과는 거리가 한참 멀기 때문입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가장 이례적인 이력은 정수장학회 부회장입니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정권이 부일장학회로부터 운영권을 강제로 헌납받아 만든 단체입니다.
양 당선인은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TF에서 활동했고,게임업체 넥슨 대표로부터 회사 주식을 공짜로 넘겨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을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양 당선인은 민주당보다는 통합당 쪽에 훨씬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러다 양 당선인이 민주당 쪽으로 본격적으로 기운 건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때입니다.
당시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총선 출마를 위해 42일 만에 사퇴해 큰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양 당선인이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을 때 정수장학회 활동 경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번 달 초 언론이 먼저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을 제기했지만 다른 의혹은 전혀 부각 되지도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명백한 부실 검증입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낸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시민당에서 철저히 검증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양정숙 당선인 부실 검증 책임은 민주당에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로 보입니다.
민주당 “양정숙 스스로 사퇴해야” 부실검증 공식 사과
총선 이틀전 사퇴 권고했지만
본인 거부에 별다른 조처 안해
제명 됐지만 무소속 의원직 유지
시민당 “새달 4일께 고발장 제출”
기자서영지
수정 2020-04-29 20:55
등록 2020-04-29 20:55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검증 부실’을 인정하고 29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가 사퇴를 거부하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윤경 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과 26일 양 당선자에게 자진사퇴를 권고했으나 거부했다”며 “더불어시민당과 민주당이 양 당선자에 대해 고발을 할 예정이다.
다음달 4일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양 당선자에 대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변인은 “양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스스로 당선자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양 당선자의 결단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양 당선자는 더불어시민당 창당 이후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 의원에 당선됐지만 부동산 실명제 위반, 탈세를 위한 명의신탁, 정수장학회 임원 이력이 불거져 28일 시민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민주당이 양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을 총선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양 당선자 문제는 지난 8일 방송 보도로 처음 공론화됐다. 선거일 직전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권고에 그친 것을 두고선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까 우려해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제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민주당에 동생이 출석해 양 당선자의 명의신탁 사실을 진술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시민당의 진상조사와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차 자진사퇴(11일) 권고부터 2차 자진사퇴(26일) 권고까지 보름이나 걸려 추가 보도 의혹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 당선자가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당선자 신분은 유지되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무소속 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비례대표의 경우 자진사퇴가 아니면 의원직이 유지된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이다. 양 당선자를 제명한 시민당이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이유다.
선거범죄 재판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어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해야 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2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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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하고 반성 없어” / KBS 2022.01.21.
K
3,781 views Jan 20, 2022
[앵커]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이 벌금 3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들을 고소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를 '무고'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의 한 고급 오피스텔입니다.
양정숙 의원의 여동생이 2008년 한 채를 매입했습니다.
양 의원이 차명으로 샀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본인은 부인했습니다.
[양정숙/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2020년 4월 28일 : "그거는 동생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본인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세금까지 다 냈고요."]
하지만 검찰은 양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오피스텔을 포함해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과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등의 실 소유주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구입자금이 양 의원에서 출발했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흘러간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1심은 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KBS가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하자, 보도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이를 무고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려던 언론사 기자 등을 무고했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런 차명 부동산 문제를 남동생이 당에 진술하자, 모두 2억 1,500만 원을 주고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천5백만 원은 양 의원이 현직 부장판사인 남편과 함께 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숙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지만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당에서 제명된 뒤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양정숙, '사고 친 공익 현역으로' 법안 발의했다 하루 만에 철회
송고시간2023-04-18 16:56
"현역 입대가 징벌이냐" 2030 남성들 비판 빗발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전날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천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341명"이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20∼30대 남성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미 병역 판정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보충역이 결정된 이들을 다시 현역으로 입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가열되자 양 의원은 결국 법안 발의를 취소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불성실하게 복무할 경우 이를 제재할 조항이 없어 법을 개정해 성실하게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일으킨 만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3.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3.12.13 (07:45)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선된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여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에 더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4건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했다면 증여세·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했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던 것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양 의원이 각각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0381
개혁신당, 무소속 양정숙 합류…의원 5명, 보조금 6억 확보
기자
강재구
수정 2024-02-14 21:03등록 2024-02-14 18:49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2022년 5월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3지대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은 14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올해 1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상보조금 지급 기준일(15일)을 하루 앞두고 현역 의원이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6억원가량을 받게 됐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마다 각 정당에 지급하는데(올해 125억원가량) 20석 이상 정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절반을 나눠갖고, 5석 이상~20석 미만(정의당·개혁신당)이 5%, 5석 미만이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경우 등에 2%씩 배분받는다. 4석이었던 개혁신당은 직전 총선 이력이 없어 경상보조금 3천만~4천만원가량으로 예상됐으나, 양 의원 합류로 약 20배 늘어나게 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 등으로 당선 직후인 2020년 5월 제명돼 무소속이 됐다. 해당 의혹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합류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통합과 상생의 정치, 혁신과 미래의 정치로 앞만 보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와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283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