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노동

윤석열 노동시간 . 주 69시간 . 1일 10시간 노동도 가능. 100명 중 14명 노조 가입. 86명 노조가입도 없어 노동자 목소리 탄압 가능

by 원시 2023. 3. 12.

 


윤석열은 자기 지인 사장들 말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킨다.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이해관계이다. 주 69시간도 가능하게 된다. 한마디로 노동 사용자가 맘대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된다.

노조의 관료화, 노조 개혁, 민노총과 한노총의 분열 등 노동권 과제도 있지만, 이것과 별도로 윤석열의 노동시간 정책은 지난 40년 50년간 노동운동 성과, 노동시간의 축소와 노동자 자율성을 짓밟는 반동적인 보수파의 공세다.

 

 

-----------

‘주 52시간 개편’에 야당 “노동개악·과로사 조장정책”
2023-03-06     최나영 기자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이 적힌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나영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의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야당이 “노동개악”, “과로사 조장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며 “‘더 길게 일하라’는 윤석열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현행 주 52시간 제도에서 주 단위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안대로라면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이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는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다”며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을 도모’한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라고 따졌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근로자대표제도를 완화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상황을 악용해 직종, 직군별 근로자대표를 통해 손쉽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착취를 하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면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선결과제는 연구과제로 돌려놓고 재계 민원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일방적인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수없이 많은 사례 보고와 과로사 판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일 시키고 싶을 때 실컷 시키고, 휴식은 추후에 잘 보장하겠다고 한다. 일을 시키는 것은 현금, 휴식은 어음으로 하겠다는 교언영색”이라며 “기계 부품도 막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면 연속 집중사용을 조절해 아껴 쓰는 게 기본이다. 하물며 사람에게, 사람의 일과 쉼은 어떠해야 하겠나”라고 따졌다.


그는 “정의당은 국민을, 노동자를 기업의 소모품 정도로만 여기는 과로사 조장 노동개악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국회 내외의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