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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보도)10년 고국 못 가고 100만원 월급만 보냈던 故태국 노동자

by 원시 2023. 3. 13.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언론보도.
태국 가족과 통화만 하며 버텨와
수사 당국 "불법 행위 전반 수사"


경기 포천시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뒤 야산에 버려진 태국 국적의 60대 노동자가 10년 동안 고국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한 사연이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인근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태국 이주노동자 A씨(67)가 지난 2013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한 번도 고국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가 지내던 숙소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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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했던 A씨는 100만원대 월급을 받아 담배와 커피값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했다. 처음에는 월 100만원 초반대 급여를 받았으며 숨지기 직전에는 18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A씨는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해 이웃과도 왕래가 없었고,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태국인 노동자와도 거의 교류하지 않고 홀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는 약 1000마리이고 90마리는 모돈(어미 돼지)이다. A씨는 돼지 농장 전체의 분뇨를 처리하고 밤낮으로 모돈을 돌보며 출산 등을 관리하는 고된 일을 도맡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A씨의 사망 소식이 전달됐으며, 가족이 시신 수습을 위해 한국에 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태국인 노동자가 지내던 숙소 주방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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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달 말 돼지농장 옆 자신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농장주 B씨는 트랙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범행 당일 B씨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자"라고 했지만,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B씨는 결국 시신을 야산에 버렸다.


A씨는 10여년간 돼지우리 한 귀퉁이에 있는 매우 열악한 환경의 숙소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러한 환경이 B씨 사망에 영향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포천시 등 유관 기관은 이 농장의 공기 질 등 환경 상태와 고용 형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해당 돼지농장 전반에 추가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이에 대해서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시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B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B씨와 아들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A씨의 부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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