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파견한 감찰 검사는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보고서가, 동인 김성일은 '아니다', 서인 황윤길은 '그렇다'로 나뉘었던 시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들 보고서가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조국 장관 사태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리기까지,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사법권 장악, 검찰권력의 해체를 통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온통 '진실 게임'만 남았다.
문재인 검찰개혁 안에는 검찰이 중대범죄 6가지를 맡고, 다른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대 중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이다. 한국의 경우 1년에 일터 부상,질병,사고로 죽는 사람이 2천명이 넘는데, 이게 '대형 참사'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 개혁이 내실이 있으려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검찰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적폐 청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법조계 파워 엘리트 기득권 해체가 '공무원 수장, 윤석열 쫓아내기' 게임으로 전락해버렸다. 조국 장관임명 건은 민심의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실패'로 끝났다. 2차 전은 노동법 날치기로 악명높았던 추미애를 등판시켜,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욕보이기' '수치주기'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패퇴시켜려고 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 수장은 조국 임명 패배를 '민주주의와 여론'이라는 입장에서 깨끗이 승복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법정 다툼'을 선택했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지옥의 사자'를 내려보내는 전술을 택했다. 온 국민은 다시 법정이건 사사건건이건 '진실 게임장'으로 내몰렸다.
모든 국민이 수사반장이 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제기되는 1000가지 진실게임의 정답을 적어내야 한다. 최불암 수사반장, 형사 콜롬보가 은퇴한지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전국민의 수사반장화'가 왠말이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파견 검사가 애초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라고 파견검사를 보내어 윤석열을 감찰했다. 윤석열을 감찰한 검사는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을 자기가 조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문건'이 윤석열 직무정지의 6가지 이유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검사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말인데,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진, 미국 TV 시리즈 "콜롬보 Columbo" , 한국에서도 '형사 콜롬보'로 소개되어 인기를 누림. 형사 콜롬보 역할은 피터 포크가 맡았는데, 168 cm 단신에 똑같은 코트를 입고, 'just one more thing, 한 가지만 더' 라는 대사로, 범인들의 치명적 논리적 약점을찔렀다. 그런데 이 탁월한 논리게임의 배우가 2011년에 사망했는데, 그 사인은 뇌/기억 상실증 디멘셔였다. )
출처기사: https://bit.ly/3me7uOO
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
이보라 기자
2020.11.29 14:41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 수사의뢰 결정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 중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고 재검토 지시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어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지만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내사·수사기록에 편철된 감찰·수사 보고서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에 임의로 폐기 혹은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문서손괴·공문서 변조행사·무고 혐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검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한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던 24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총장이 지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등을 담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기존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의혹을 두고 대검에 수사의뢰도 했다.
이 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제가 가졌던 법률가로서 치우침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