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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대장동(화천대유)

[언론 jan 4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과 14회 통화기록

by 원시 2022. 1. 5.

단독]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과 14회 통화기록
김영훈 입력 2022. 01. 04. 04:31 

 


유동규 휴대폰에 성남도시공사 약 10명 
김용과 6회, 정진상과 8회 통화 기록 
흔적 안 남기려 'FaceTime' 영상통화  
'대장동 3인방' 같은 날 휴대폰 개통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3·구속기소)씨 휴대폰에서 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및 김용 총괄부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을 무더기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씨가 두 사람과 통화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2명, 영상통화로 유동규와 통화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경찰은 유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유씨가 정 부실장 및 김 부본부장과 지난해 9월에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한 흔적을 찾아냈다.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핵심 측근들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책실장과 대변인을 맡았다.

유씨는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지난해 9월 14일부터 검찰 압수수색 당일인 9월 29일까지 사용했다. 유씨는 보름 동안 여러 사람들과 총 200회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새 휴대폰에는 30여 명의 연락처만 저장돼 있었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 언론보도로 불거지자, 유씨가 수사에 대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처만 휴대폰에 입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씨 휴대폰에는 정 부실장과 김 부본부장 이외에 김문기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과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포함해 공사 관계자 약 10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다. 유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번호도 저장했다.

정 부실장과 김 부본부장은 유씨가 압수수색을 당한 지난해 9월 29일과 전날에 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압수수색 직전 유씨가 휴대폰을 창 밖으로 던지기 전 마지막 통화를 한 정 부실장은 압수수색 전날부터 압수수색 당일까지 이틀간 총 8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유씨에게서 9월 28일 오후 8시쯤 걸려온 첫 통화를 제외하면 모두 정 부실장이 유씨에게 먼저 연락했다. 마지막 통화는 9월 29일 오전 8시쯤 연결돼 7분 30초 정도 이뤄졌다.

김용 총괄부본부장(전 경기도청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김용 총괄부본부장(전 경기도청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
김 부본부장 역시 포렌식 결과 유씨와 여섯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확인됐다. 김 부본부장과 유씨는 지난해 9월 24일에 4차례, 28일에는 2차례 서로 통화하려고 연락했다. 두 사람의 통화시간은 24일에는 총 10분 남짓, 28일에는 영상통화로 5분 남짓이었다. 김 부본부장은 그간 정 부실장과 함께 유씨와 통화한 인물로 유력하게 지목됐지만, 통화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는 처음이다.

김 부본부장은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유동규씨와 친분이 있는 것은 맞다. 통화한 것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위를 묻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통화사실을 인정했다. 정 부실장도 “(정영학) 녹취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동규 전 직무대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사실을 이미 인정한 바 있다.

정 부실장과 김 부본부장이 음성통화보다는 주로 아이폰 영상통화인 ‘FaceTime’을 통해 유씨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FaceTime’을 이용하면 통신사에 통화내역이 남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은 유씨가 통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FaceTime’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왼쪽 사진)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대장동 3인방 같은 날 휴대폰 새로 개통
유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대장동 3인방’의 휴대폰 개통일이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씨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9월 14일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역시 이날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다.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혐의를 부인한 세 명이 모두 같은 날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날,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밝혔다.

 

 

단독] '5600억 무이자 대출' 대장동 사업계획서는 허위였다
입력 2021.12.30 04:30 

 

 


성남의뜰, 5600억 무이자 대출 계획서 제출
실제론 금융사에서 7000억을 4.7%로 빌려
검찰, 우선협상자 되려 계획서 허위 작성 의심
금융사 측 "무이자 조달 어렵게 돼 변경한 것"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서재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비 9,000억 원 중 5,600억 원을 하나은행 등에서 무이자로 빌리겠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허위로 드러났다. 성남의뜰이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총 사업비 7,000억 원 가운데 무이자로 빌린 돈은 한 푼도 없었고 이자율이 4.7%에 달했다.

검찰은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낮은 금리를 성남도시공사 측에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 등에 높은 이자율로 수익을 챙겨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김문기 전 처장 상대로 '성남의뜰 대출 경위' 파고들어
29일 한국일보가 파악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의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융사들(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의 수익인 '이자율'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처장은 공사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의뜰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계약서나 다름없는 사업협약서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대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됐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검찰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조달 금리'였다. 성남의뜰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하나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총 사업비 9,000억 원 중 5,600억 원은 무이자로, 3,400억 원은 4.7% 이자율로 대출받아 실효 이자율은 2.49%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상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비 조달 금리를 구간별로 점수화하고 2.5% 이하는 만점(70점)을 주도록 했다. 성남의뜰이 제시한 이자율 2.49%는 만점 구간에 들어가는 금리였다. 경쟁 관계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9,500억 원 대출에 이자율 3.49%를 제시해, 성남의뜰보다 30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성남의뜰, 무이자 아니고 4.7%로 돈 빌려
하지만 성남의뜰이 제시한 조달 금리는 사실과 달랐다. 검찰 조사 결과 성남의뜰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5,600억 원 무이자 + 3,400억 원 4.7%'가 아닌 '7,000억 원을 4.7%로'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받았다.

검찰이 김 전 처장에게 '2016년 12월 12일 성남의뜰은 (하나은행 등에) 7,000억 원을 4.7%로 대출받은 게 맞느냐'고 묻자, 김 전 처장은 '예'라고 답했다. 검찰은 그러자 당초 9,000억 원 중 5,600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받기로 했으면, 이 비율을 적용해 7,000억 원 중 4,250억 원은 무이자로 대출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지 김 전 차장에게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이에 대해서도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남의뜰이 애초에 5,60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릴 의사가 없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업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됐기 때문에 성남도시공사가 성남의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취소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하나은행 등 성남의뜰에 출자한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 4,250억 원의 이자만큼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은 아닌지 김 전 처장에게 묻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려 실제와 다른 이자율 기재"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기 직전에 하나은행에서 대장동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한 이모 부장을 불러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봤다. 이 부장은 검찰에서 성남의뜰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의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려고 출자한 금융사들에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율과 다른 이자율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나은행도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남의뜰에 출자한 금융사 측은 "무이자로 5,600억 원(성남의뜰 주주 차입금)을 조달하기로 한 계획이 실행하기 어렵게 되다 보니, 변경된 상황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게 금융사나 성남의뜰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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