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행감 ‘속빈 강정’
김태희 기자
2021.12.20 15:12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경기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맹탕’에 그쳤다. 여야 시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수백건 요청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는 20일 제2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각종 사안들을 검증할 예정이었다. 행감을 앞두고 여야 시의원들의 관련 자료 요청도 쏟아졌다.
그러나 정작 행감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기존에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내용만 되풀이됐다. 날카로운 질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출석한 성남시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질의에 대해선 ‘수사 중인 사안은 답을 하기 어렵다’라고 답하면서,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날 성남시의회 야당이 제출한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찬성 15명, 반대 19명로 다시 부결됐다. 야당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면서 “대선 전까지 전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0%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비슷한 안건인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함께 부결 처리됐다.
성남시의회, 위례·대장·백현사업 행정조사 '부결'...민주당이 반대
입력 2021.1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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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 발의,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 반대
지난 10월 열린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대장동 판박이 사업으로 알려진 위례·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행정조사 요구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20일 오전 열린 제 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2건의 행정조사 요구안을 부결했다. 표결은 찬성 15, 반대 19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 10월 발의 당시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검·경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부결 안건에는 지난 10월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조사도 포함돼 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 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해 ‘제2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불린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사회] 게재 일자 : 2021년 12월 21일(火)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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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관련 혐의 찾지 못하고 ‘4인방 배임 공범’으로 재판 넘겨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초 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추가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를 고리로 대장동 사업 배임 의혹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 계획에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짜고, 공사 측에 그만큼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공에 입사한 그는 2015년 초 투자사업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때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요청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발사업1팀이 ‘민간에서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묵살하고, 이후 사업 협약 체결 시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6개 상대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주는 등 편파 심사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이같이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난해 9∼12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정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설립한 다시마 비료업체 ‘유원홀딩스’에 사업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외형을 꾸몄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정 변호사에게 이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애초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정 변호사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 변호사가 영장 기각 후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단독] “마지막 노른자위, 수천억 이익” 유동규 공소장 속 대장동 전말
‘리스크 감수했다’ 사실과 달라
양은경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1.11.02 21:45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현장 앞에서 전국 공공택지 토지주들의 모임인‘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회원들이“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잘못된 제도를 바꾸고 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천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 할 때 민간 사업자들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본지가 입수한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의 2차 공소장에서 검찰은 대장동 부지에 대해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으로 향후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이라고 했다. 판교신도시 남쪽에 인접한 위치조건 및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 등으로 일대에 지속적인 택지 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주택공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성은 추가 기소된 유씨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배임 행위 내용에도 등장한다. 검찰은 이 사업이 막대한 추가이익이 예상된다는 근거로 여섯 가지를 들었다. ①성남시 전액 출자로 인허가 과정에서 위험부담이 없고 ②도시개발법상 수용권한을 보유해 지주작업에 대한 위험부담이 없으며 ③판교 신도시 바로 아래에 있는 입지적 장점에 LH가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등 이전부터 개발 수요가 끊이지 않았고 ④전·답·임야 등을 수용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배당이익 발생이 예상됐으며 ⑤판교와 대장동 부지를 관통하는 서판교터널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지가(地價)상승이 예상됐고 ⑥택지분양으로 인한 배당이익 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사로서 분양사업을 통해서도 수천억 원의 추가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기획본부장으로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유씨와 전략사업실장으로 실무를 맡은 정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개발이익 분배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이 같은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아닌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남욱과 정영학이 초기멤버, ‘로비’ 위해 김만배 합류
유 전 본부장 추가 공소장에는 10여년에 걸친 대장동 사업의 진행 경위가 자세히 나와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5년 6월 대장동 부지에 대해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씨세븐’ 등 민영개발 방식을 추진하던 세력이 공영개발 방식을 저지하는 등으로 인해 개발계획이 좌초되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성남시는 2012년 대장동 부지 개발사업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방식을 발표했다. 2014년에는 공사와 업무대행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공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민간사업자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다. 이들은 2009년부터 민영개발 방식을 전제로 ‘씨세븐’ 이강길 대표와 함께 지주작업 등을 진행했다.
성남시가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이들은 이 대표로부터 씨세븐 등의 지분 90%및 경영권을 양수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민영개발을 추진했지만 토지수용권 및 인허가권이 없이는 개발이익 취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면서 기자 출신 김만배씨가 등장한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김씨에게 성남시와 의회, 정·관계 및 법조계, 언론계 등을 상대로 ‘로비’를 부탁했고, 김씨는 2014년 대장 PFV 출자사의 지분을 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관여했다.
◇ 민간 이익 극대화 ‘7가지 필수조항’, 정영학 작품
이들의 ‘역할 분담’은 2014년쯤 더욱 구체화된다. 공사 기획본부장 유씨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했다. 김만배씨는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남 변호사는 PF 자금조달을, 정 회계사는 자금 조달 및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이익과 관련한 회계 역할을,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는 공모지침서 작성 및 사업협약 체결 실무를 맡았다.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은 2015년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7가지 필수조항’을 삽입하기로 했다.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정 회계사였다. 김만배씨가 그 내용을 듣고 유씨에게 전달했고 유씨는 실무자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 반영을 지시했다. 그 결과 건설사 주도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가 1공단 공원조성비 및 A11블록 임대주택 부지 외에 추가 이익분배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모지침서가 작성됐다.
이같은 핵심 아이디어를 낸 정 회계사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조계에서는 그가 민간사업자들간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사실상 ‘플리바게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메리츠 컨소시엄은 ‘0점’, 성남의뜰은 ‘만점’
‘민간 이익 극대화’ 조항을 담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2015년 2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세 사업자가 응모했다. 그러자 유씨는 정 변호사와 김문기 당시 개발사업 1팀장에게 공사의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선정되게 할 것을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이들은 그해 3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외부 심사위원들이 성남의뜰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러면서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20점)항목에서 메리츠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0점을, 성남의뜰에는 만점인 A를 줬다.
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 냈다. 이 경우 공모지침에 따르면 최소한 만점의 80%는 줘야 한다. 그런데도 김문기 팀장과 정 변호사는 0점을 줬다. 검찰은 이 같은 편파적인 심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부당하게 사업자로 선정했다며 유씨와 정 변호사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유동규씨 2차 공소장 내용을 종합하면, 대장동 사업의 모든 추진 과정이 유동규씨와 정민용 변호사,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합작품이라는 결론으로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인허가권과 감독권을 가진 성남시를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아닌가 의심된다”는 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실질적 운영권한을 가진 성남시를 배제한 채 ‘공사’만 피해자로 본 혐의 구성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했다.
‘초과이익 환수 삭제’ 결재라인, 전원 관련업계 출신
리모델링 조합장·건설업자 출신
대장동 사업전 성남개발公 채용
“내부에서 사업 좌지우지했다”
김형원 기자
입력 2021.10.08 03:44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채용된 외부 인사들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장이나 건설사 출신 공사 간부들이 사업 협약서 마련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비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른바 ‘업자(業者) 출신’들이 주물렀다는 의혹이다.
업자출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도
업자출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도
검찰은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 협약서 작성 과정에서 민간 업체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배경을 규명하고 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사업 협약서 입안 과정에서 민간에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했지만, 7시간 만에 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사업협약서 검토요청 문건은 ‘개발사업1팀→전략사업팀’을 거쳐 유동규씨에게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주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재 라인 책임자 대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외부에서 채용된 사람들이다. 대장동 사업 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주도한 유동규씨는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이다. 공사 내 유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김문기 개발사업1팀장도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 수석간사를 지냈다. 유씨와 김씨는 2009년 성남 지역 리모델링 세미나에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패널로 참석한 인연이 있다. 김문기씨 직속 상관인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도 건설업계 출신이다. 공사 직원들은 공사 내 일인자란 뜻에서 유동규씨를 ‘유원’, 유한기씨를 ‘유투’라는 별칭으로 불렀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성남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는 민간사업자 측 인사가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가 모두 전략사업팀에서 간부로 일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장실에 직접 보고하러 들어간 일도 있었다는 게 공사 내부 관계자들 얘기다.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 안에서 업자 출신들이 대장동 사업을 좌지우지해 ‘나중에 큰 사달이 벌어질 것’이란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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