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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소득정책 4] 통상임금 - 대법원 토론회 소감

by 원시 2013. 12. 3.

통상임금 중계방송 소감 (1)- 지난 12년간 재분배(세금 tax)정치와 달리, 분배(노동소득의 실종 시대)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이다. 지난 9월 초순경에 우연히 본, 

naver 제 1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토론회가 생중계방송되었다. 한국 한쪽에서는 윤석열 검사를 징계해버리는 반동시대가 있는가 하면, '노동과 임금'에 대한 법률 토론 (실은 전투나 다름없지만)을 생중계해주기도 하다. 박근혜-유신오빠통치의 특징은 파란 물감 욕조 채우기이다. 기존의 김대중-노무현 리버럴 민주주의 정도에서 허용했던 것들을 전부 다 뺏어오고 행정,입법,사법,언론,교육,노동제도에 파란 물감을 다시 채우는 전략인 것이다.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중에 하나이다. 몇 가지 특징만 감상만 잠시 적는다.


페이스북에는 동안이었는데 화면을 보니, '노동법 때문에 골치가 아퍼서' 그런지 흰머리가 주류를 이루고 검정머리는 거의 게토화된 김기덕 변호사(원고측: 노동측 대변)팀장과 아무래도 김@장 변호사팀으로 구성된 (피고측)이 토론을 벌였다. 애초 기대보다 대법원 판사들의 질문들이 구체적이고, 조사를 많이 하고 나온 느낌이었다. (특히 생산성 관련 질문이나, 원고측의 주장이 관철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해외로 공장이 이전된다에 대한 질문과 반론, 그리고 재반론 ; 김소영 판사가 2000년대 이후 판결에서 노동자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 등)


임금이 무엇인가? 월급이나 연봉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토론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보여줬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과제도 남겨주었다.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은 노동시간이라고 역설하는 김기덕 노동측 변호사의 떨리는 목젖은 프로페셔널한 무표정 중립성을 표방하는 법정에서는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김기덕 변호사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여금 200~600% 부분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노동자가 사용자(고용자)가 합의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노동법이 왜 존재하느냐? (*이 말은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임무가 뭐냐?에 대한 다른 문장이다) 이 점을 강조한 김기덕님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설령 대기업 노조에서 상여금 문제를 놓고, 노동법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혹은 '임금'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측과 협상해 버렸다고 해도, 앞으로는 다시 상여금을 '통상임금' 개념 하에 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흥미롭게 본 것은 고용자측 대변인으로 나온 고려대 법학전문 교수, 박지순씨의 임금에 대한 개념 규정이다. 법학이나 경제학 등에서는 교수건 연구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오류가 '다른 패러다임들'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전제들에 대한 '머리 속 세팅' 설정이 되지 않은 점이다. 박지순씨의 임금 규정은 '한 달 한 달 노동시간'에 기초해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오로지 매월 정기적으로 일한 노동시간에 부과하는 '노동 비용'이라는 것이다.


임금에 대한 규정(*노동력 재생산 비용이나, 사회 문화적 비용까지 포함되어 한다, 피고용인의 자기 계발비까지 포함해야 한다, 권리 RIGHTS 가 아니라 필요 Needs 에 기초한 임금 규정이 필요하다 등) 은 다양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성질의 것이기도 하다.


박지순씨 ' 1개월 단위, 즉 30일, 혹은 25일 노동일'을 통상임금 정의시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면, 단시간 노동자들 임금 크기는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계약 노동자가 1년을 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당 14시간,10시간 1년 일해도 퇴직금은 없을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 100% 틀린 주장이 어디 있겠는가? 박지순씨 임금 규정도 다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다. 임금이 무엇인가? 그것을 규정할 때, 임금에 대한 정치철학적 개념 규정없이, 현재 유행하는 월급, 주급, 연봉, 일당 등을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술먹고 이야기하는 논리를 전제로 끌어다 쓰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현재 임금체계는 순진한 아이들에게 주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인다. 악의적인 것은 그 내용물보다는 '포장' (각종 수당 갯수 1, 2, 3, 4, 5, 6, ...., N) 만 과대포장되었다는 것이다. 뭘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열심히 일하면 contribution 전제 달고) 그러나 30분간 열심히 '포장' 수당 갯수들을 계산해 봐도, 그것은 알고 보면 '필요노동시간' 범주에 해당하거나, 필요노동시간과 잉여노동시간 비율이 좌우로 약간씩만 이동한 것 뿐일 수 있다.


우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에 비해서, 더 노골적인 '노동 소득' 종말 시대에 살고 있다. 아, 역설적으로, 대법원에서 주최한 <통상임금> 공개 토론회가 다시 노동소득의 시대로 회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노동시간의 문제는 1830년대 전후로 영국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법적 주제가 되었다. 소 몰고 밭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놀아오던 영국 농민들과 지주들에게는, 밤낮으로 돌아가는 공장기계는 하루 24시간 시계가 아니라, 48시간, 72시간 시계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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