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평등권을 다시 천명했다. 그리고 인간의 더 많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진보를 성취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가들은 유엔과 협력해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존중하고 수호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인권들과 자유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통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결의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민과 모든 나라에 하나의 공통적인 성취 기준을 발표하고자 한다.
모든 개인과 조직들은 이 인권선언을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 더 진일보한 수단들을 마련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엔 회원국 인민과 그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영토에 사는 사람들 모두 이러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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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권선언 서문을 다시 읽어보다. 조금 추상적이긴 하다. 아이들에게 인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다. 국제정치와 '윤리학'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언급될 필요가 있다. 우리말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번역해보다.
1948년에 작성된 <인권 선언>이후 70년이 더 넘게 흘렀다. 그래서 <인권선언>은 지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다시 작성될 필요도 있겠다.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직역: 모든 인류가족 구성원들의 타고 태어난 존엄성,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정의,세계평화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평등권을 다시 천명했다. 그리고 인간의 더 많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진보를 성취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가들은 유엔과 협력해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존중하고 수호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인권들과 자유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통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결의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민과 모든 나라에 하나의 공통적인 성취 기준을 발표하고자 한다.
모든 개인과 조직들은 이 인권선언을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 더 진일보한 수단들을 마련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엔 회원국 인민과 그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영토에 사는 사람들 모두 이러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만국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인권선언 :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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