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regime ->  국가 체제를 일컫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보편적 복지국가>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그 정치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다. 요약하면 비교 정치/비교 정책학자 다이앤 세인즈베리(Diane Sansbury)가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비교하고자 분석적으로 분류한 <잔여적 모델>과 <보편적 모델>을,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오용하고, 이를 정치동맹까지 승격 승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좌파와 진보정당에게는 공허한 정치전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 형용사 <보편적> 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 아직도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게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란, 자산 조사 (means-test 테스트)을 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필요, 노동여부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 그 사회, 공동체, 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다”에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복지프로그램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편적 복지> 주제 영역은,  의료혜택,  공공교육, 가족 수당, 노인 기금(노후 안전기금; 65세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받는 것: 기초노령 9만원인가요?) , 실업보험, 노동자 보상, 우체국 서비스, 무료 대중교통 이용, 도로 눈 비 치우기 등이다.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주장하는 "사회적 임금" (시장임금이 아닌) 주제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그 재원 조달방식이 "비례 proportional taxation" 이고, 그 수혜 혜택은 중간층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도출된다.  <보편적 universal> 이라는 형용사를,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외친 노동해방 <사회주의> 혹은 정치적 유토피아로 승격시키자는 것인가? 

헛논쟁이나 주장이 있다. <1> 사회주의만이 <보편적 복지>와 같은 것을 실현할 수다. 그렇지 않다. 
http://www.newjinbo.org/xe/958791 셈수호르/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2>  <보편적 복지> 모델과 한국의 <정치 동맹>을 혼동하고, <보편적 >이라는 형용사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정치 동맹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번과 같은 주장은, 한국 진보정당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종의 정치적 설레발 오프 사이드이다. (100번을 찬스를 잡아도, 한 골도 못 넣을 것이다. 왜? 다 규칙위반이니까) 안타깝다. 

왜 제목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조건은 (1) 전쟁 발발이라고 썼는가? 한국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은 복지국가 체제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정책들, 정치전략들을 주체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 (정치적 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20세기에 서유럽에서, 그 제국주의자들 국가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리버벌 - 케인지안
복지 정책들>을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수용했을 것인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들에게, 사회내부 갈등요인 제거 (사회계급격차)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1875년부터 1945년 사이 탄생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운동, 그리고 사민주의 정당의 탄생, 노동조합의 합법화, 그 결과로 계급타협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없었다면, <복지 정책들과 체제>가 들어섰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지 않는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2. 우리는 특정 국가의 복지 모델이나 정책들, 혹은 <보편적 = 선>, <잔여적 = 악> 이러한 이분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정책을 참고하려고 한다면, 각 특정 국가들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떼어서 비교 연구를 해야 한다. 스웨덴 단독 모델 의미없다. 또 핀란드 교육이 좋다하여 그거 단독으로 가져다 쓸 수 없다.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은 그만 써야 한다. 

2002년 민노당 시절에 <세금의 정치학> 제안하면서 언급했던,  에스핑 안데르센 (Esping-Andersen)의 사회복지 국가모델을 보더라도, 최소한 4가지, 5가지로 분류된다. 특정 국가 모델을 언급하는 것은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책들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정책들을 샅샅이 공부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왜 다른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계급투쟁, 정당간 경쟁, 종교, 문화, 스포츠 등을 연구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하나 딸랑 내세우면, 복지국가 체제가 되는가? 축구 11명 하는데, 복싱 선수 나온 격이다. 

(1) 범주: 보수적 사회복지 국가모델(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일본, 스위스, 미국, 
(4) 나머지 (아이어랜드, 뉴질랜드, 영국) * 다른 분류법도 있음)

3. 최소한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해야 한다.

위 복지국가 모델에서, 유럽의 경우: 공통점 =>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나 카톨릭 정당들이 유럽의회주의 내에서 산업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심이 뭐냐? <노. 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당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와,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정치적 구호로 외치고 있는가?


4.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이 나오게된 정치적 필요조건은,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대공황과 더불어,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하나의 사회 주흐름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좌파에게 정치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회 복지 정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직접 실천해보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의 정책적 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주지 않고서, <정책>이라는 말로만 하는 것은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한나라당 복지 70%>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민주당의 <복지: 아직 실체가 묘연함: 당내 내부 논쟁도 정리가 안된 상태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경향과 카톨릭등 기독교 중도파들의 연맹이 두드러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합의가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종교영역이다.  시민사회와 종교 영역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양분화되어 있고, 또 보수종단의 노골적인 친미-친재벌-친-보수당 세력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혁없이는, 종교 개혁없이는 <복지모델>도 사회문화 현상으로 사람들 의식속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6.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대별되는) 정부 집권의 배경에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조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건, 개량적 사민주의건, 코포라티즘이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발달될 필요성)

한국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말한 <사회임금>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운동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서 <민주당>과의 정치동맹 주장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7. <복지 모델>, 앞으로 수십만명이 될 소위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한국의 진보정당들,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 <복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 다문화 가족들, 이주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작업은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다 <혁명>도, 사회주의 노선도 아니다. 비교 정치나 비교 정책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일 뿐이다. 

우리가알 수 있는 것은, <복지 정책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래로부터 정치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사회적 합의로, 계급타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복지 정책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 국가이다>라고 위에서 아래로 "관료주의적이고 행정가적인 케인지안들"처럼, 마치 청와대 경제평론가처럼 행세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 

<복지제도>라는 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사회적 물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