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총선제도 개혁 방향
(1) 비례의석 배분 기준, 정당투표율 3%를 1%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민당처럼 자발적인 민주당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2020년 총선 협상안을 만든 당시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의 실책이기도 하다. 정의당 보다 적은 정당들 (기소당, 진보당,녹색당, 노동당 등)은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2) 비례의석 배분 기준, 지역구 5석을 1석으로 낮춰야 한다. 심지어 이준석 신당도 자력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구 장벽은 높다. 뉴질랜드처럼 지역구 1석 당선이면,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게 만들자.
(지역구 1석 당선시킨 당이 정당투표율 2%를 획득했다면, 비례의석의 2%를 분배받을 수 있음)
(3)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 비율을 점진적으로 1대 1로 만들자. 비례의석 47석은 전체의석의 16% 이다. 비례와 지역의 비율이 최소한 4:6 정도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살아난다.
2020년 위성정당 분탕질 사건을 치르고도,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선거법을 바꾸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총선 70일 정도를 남겨놓고,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 창당하게 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4) 원내 교섭단체 자격 조건을 의원 20명에서 5명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없이 연합정치, 협치는 불가능하다.
(5)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 그리고 정치개혁 학자들, 시민단체들이 '총선 제도 개혁'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선거 규칙을 정해야 한다. 2020년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혁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반-이재명 전선, 혹은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이다. 그 정치 전선 자체가 '선거법'을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선거법은 모든 정당들의 참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뉴질랜드 1인 2표 (정당 투표, 개인 지역 후보)
뉴질랜드 연동형 제도
독일식 연동형의 기원.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사적 기원.
2020년 위성정당 창당 이후, 여론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1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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