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뉴타운과 신도시 건설 비교
| 주택공급 측면의 효율성 - 뉴타운 (1,370만평) : 약86만 세대(순수증가 약 18만세대) 공급 추정 - 신도시 (989만평) : 14만 세대 공급 (판교, 화성, 김포, 파주)
기반시설 투자비 측면의 경제성 - 신도시 : 서울 등 배후도시와 연결하는 모든 간선기반시설 새로 건설 예) 신분당선 : 1조1,690억 / 영덕~양재간 고속화 도로 등 : 2조5,400억 - 뉴타운 : 기존 간선기반시설 최대 활용 가능
지속가능성 및 친 환경성 - 신도시 : 녹지 · 농지 등 자연 훼손 불가피 (개발면적의 70%) - 뉴타운 : 노후 · 불량주택으로 기 개발되어 훼손된 지역에 공원·녹지 대폭 확충
정책실현 기간 - 신도시 : 도시형성에 최소 10년 이상 소요 , 뉴타운 : 5년 정도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 신도시 : 출·퇴근 시간(비용)의 과다 소요 및 교통, 환경 등 새로운 도시문제 유발(비자족성) - 뉴타운 : 기성시가지 내 균형개발로 주거,교통,교육,문화 등 각종 도시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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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의 내용 |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개요
| 특별법 제정 목적 및 적용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개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정비 촉진지구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 · 특별법 규정외의 사항은 당해사업 관계 법률 적용
특별법 제정 경위 및 일정 - 2005. 6월 : 뉴타운 특별법 제정 건의(서울시) - 2005. 9 ~ 10 : 유사한 내용의 3개 법률안 발의 · 뉴타운 특별법 /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 도시광역개발 특별법 - 2005. 11. 29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 2005. 12. 7 : 3개 법률안을 통합한 대안 제출 - 2005. 12. 8 : 국회 본회의 의결 - 2005. 12. 30 : 공포 · 시행일 :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2006. 7월) - 2006. 1월 ~ 3월현재 :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중 · 용역시행 : 국토·도시계획학회(시행령 및 시행규칙), 희림건축(지침 및 매뉴얼) ·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 구성하여 자문(월2회) ·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한 의견 수렴 - 2006. 2. 14 : 공청회 개최 - 2006. 4. 4 : 입법예고 - 2006. 6. 30 : 공포 | 법령의 체계 및 용어의 정의
| 법령의 구성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조례시행규칙으로 구성 - 계획수립 관련 지침 등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및 매뉴얼 ·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 총괄사업관리자 업무지침
법 목차 ①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 -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②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제4조 ~ 제8조) - 지구지정 신청, 지구의 지정, 지구지정 요건, 지구지정의 효력 등 ③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제9조 ~ 제13조) - 계획의 수립,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비용분담, 계획의 결정 및 효력 등 ④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제14조 ~ 제18조) - 사업시행 총괄관리,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 사업협의회 등 ⑤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제19조 ~ 제25조) - 건축규제의 완화, 도시개발사업의 특례,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감면 등 ⑥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제26조 ~ 제31조) - 비용부담의 원칙,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임대주택건설 등 ⑦ 제7장 보 칙(제32조 ~ 제37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분양대상자,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⑧ 부 칙
용어의 정의(법 제2조) ㅇ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ㅇ재정비촉진지구의 종류 - 주거지형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지구 - 중심지형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등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구 ㅇ재정비촉진사업 - 도정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ㅇ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구역 :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 존치지역 :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 ㅇ토지등소유자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 설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 주택재건축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 도시개발사업 : 재정비촉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3조) ㅇ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ㅇ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업 관계법룔에 따름 ㅇ주택재건축사업구역은 다음의 규정 미적용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법제9조제4항)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법제19조)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법제20조) |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절차] | | 지구지정 요건(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ㅇ주거지형 : 50만㎡이상, 중심지형 : 20만㎡이상 -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 필요한 경우 -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역세권, 지하철역,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도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 다수의 사업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계획에 의해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부지 포함한 재정비 필요지역 (시행령) ㅇ지정 또는 변경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함
지구지정 신청(법 제4조①, 법 제5조①,③) ㅇ지정신청 : 시, 군, 구 ㅇ지정권자 : 시·도지사 - 필요시에는 시장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장 등과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 가능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법 제4조②, 시행령 제2조, 서울시 조례안 제2조) ㅇ지구의 명칭, 위치와 면적 ㅇ지구의 지정목적 ㅇ지구의 현황(인구, 주택수, 용적률, 세입자현황 등) ㅇ지구 개발의 기본방향 ㅇ지구에서 시행중인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ㅇ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ㅇ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ㅇ기타사항(시행령) - 시행령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목표연도 - 도시공간구조상의 위계, 주변지역 및 당해지구의 특성 등 재정비촉진 필요성 설명 자료 ㅇ기타사항(서울시 조례)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한 다음 서류 · 주민공람 공고문 · 공람시 제출의견 및 조치결과 ·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지구 지정의 고시(시행령 제5조) ㅇ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요지와 열람장소 고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와 면적 -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지구의 경미한 변경(법 제4조제3항, 법제5조제1항, 시행령 제4조) ㅇ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 5%이상 변경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함 ㅇ재정비촉진지구의 목표년도를 5년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ㅇ단순한 착오에 의한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인 경우 ㅇ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변경(서울시 조례안 제3조)
행위 등의 제한(법 제8조) ㅇ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지구안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불가(특별시장 등이 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국토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제56조 주요내용)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토석의 채취 -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ㅇ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지구안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 불가(구청장등이 지장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
지구지정의 효력 상실(법 제7조) ㅇ지구지정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비촉진계획 미결정시 2년이 되는 날 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시·도지사가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ㅇ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해제 가능 ㅇ효력 상실 또는 지구 지정 해제시에는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효력상실 등의 고시(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7조) ㅇ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위치와 면적 -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ㅇ고시를 한 때에는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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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절차] |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법 제9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ㅇ계획수립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2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 관할 구청장등이 공동 수립 - 구청간 협의 어렵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구 지정한 경우 시·도지사 수립 가능 (시, 군, 구에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시, 군, 구에서 이행) ㅇ결정권자 : 시·도지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내용(법 제9조제1항, 시행령 제8조, 서울시조례안 제4조) ㅇ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ㅇ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ㅇ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 ㅇ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ㅇ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교통계획, 경관계획 ㅇ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 개별법에 의해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ㅇ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시) ㅇ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ㅇ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ㅇ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시) ㅇ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ㅇ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ㅇ기타사항(시행령)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필요한 경우) - 재정비촉진지역별로 다음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법제9조제5항)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항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계획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공동이용시설(도정법 제2조제5호) 설치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등 ※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1항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와 면적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시기 - 도시개발구역을 2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에는 그 분할시행에 관한 사항 - 공동이용시설(도정법 제2조제5호) 설치계획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법 제9조 제5항, 시행령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건교부고시 제2006-230호, 2006.6.30) ㅇ기준년도 및 목표연도(1-4-1, 1-4-2) - 기준년도 :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인구현황, 토지이용현황 등 기초조사 시작 시점 - 목표연도 : 촉진지구 지정 당시 정한 목표연도 기준으로 하되, 최소 10년이상 ㅇ기초조사(3-2-3, 3-2-4) - 광역적 조사 및 지구적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 시행 - 연접지역의 조사는 촉진지구 경계로부터 100m내외를 검토하여, 촉진지구 면적의 10%내외에서 정함 ㅇ공원·녹지의 확보(4-5-5) - 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촉진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3㎡중 큰 면적 이상 (촉진구역 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확보면적에서 제외) - 지구내 기존 공원·녹지 면적이 전체지구의 5% 또는 세대당 3㎡중 큰 면적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구역면적의 5% 또는 세대당 2㎡ 중 큰 면적으로 완화 가능 ㅇ존치지역의 구분 및 관리(5-2-2, 5-2-3) - 존치정비구역 : 시간 경과 등 여건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여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 필요성이 강한 구역 · 3년이내에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원칙 · 기반시설부담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 원칙, 촉진 구역 지정 요건 갖추어 촉진계획 변경시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조정 - 존치관리구역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반시설 설치계획(법 제10조,11조) ㅇ기반시설의 설치계획(법 제10조) - 재정비촉진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 - 지구내 존치지역 및 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 ㅇ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법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건물 또는 토지의 보상을 받은 자가 ·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 반환하는 경우 : 당해 또는 인접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봄(토지는 기부체납한 것으로 봄) ·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당해 또는 인접구역에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우선 매수청구 가능 -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제공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 포함 가능 ㅇ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계획수립지침 6-1-4 ~ 6-1-8) - 비용분담계획은 촉진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되, 존치정비구역도 포함 가능 - 비용분담계획 수립 원칙 · 촉진구역을 하나의 단위로 작성 · 부담대상은 촉진구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제외 · 촉진구역별 부담비율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함 · 기반시설부담비율 산정시 기존 국공유지는 부담비율에서 제외함 · 기반시설 분담비율은 촉진지구 전체의 기반시설율(기존 국공유지 제외)을 기준 으로 하여, 각 촉진구역에 적용하여 분담규모를 산정하되, 촉진구역별 개발이익의 발생정도, 촉진구역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용도, 용적률 증가분, 개략적 상대수익 평가 등의 요소 고려하여 보정 할 수 있음 · 기반시설 부담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제공된 부지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며, 부담위치는 근거리(인접지) 원칙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법 제11조제3항, 시행령 제14조, 조례 제8조) ㅇ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가능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지구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기반 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 제공후 의 대지면적]이내 ※ 서울시조례안 제8조제1항 1.5 = 1.3으로 하향 -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이내 ㅇ위 완화내용은 부지 제공방법에 따라 다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① 완화범위이내 : 다음의 기반시설 부지를 무상 제공시 -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 그 외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1/3범위이내 : 다음의 기반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유상으로 제공시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 그 외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해 완화 용적률의 3배이내 ※ 용적률 완화 산식의 기반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을 당초대지면적으로 함 -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다음의 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 · 그 외 조례로 정하는 시설(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ㅇ위 완화내용의 적용시 용적률 완화와 높이제한 완화에 중복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용적률 완화 및 높이제한 완화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의 완화(법 제9조제4항, 시행령 제12조) ㅇ주택재개발사업의 호수밀도, 과소토지비율 및 주택접도율을 20%내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까지 완화 가능 ㅇ연접한 둘 이상의 지역이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 업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방식이 같은 2이상의 지역을 통 합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가능 ㅇ도시 경관 보호 및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필요시 당해 지구안에서 서로 떨어진 2이상 의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하 나의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 가능 ㅇ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은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해 필요시 구역면적의 10%범위에서 확장 지정 가능 -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 면적 - 주택재개발사업 : 이 법에 의해 완화된 면적 ㅇ완화하는 경우 구역 최소규모는 30,000㎡이상이어야 함. - 다만, 지형조건 및 지역여건으로 불가피한 경우로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30,000㎡미만인 경우도 가능 ㅇ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이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법 제13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정비계 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정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도시개발법)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국토계획법) ㅇ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 법」에 의한 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음
총괄계획가(법 제9조제3항, 시행령 제11조, 총괄계획가 업무지침) ㅇ역 할 :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전 과정의 총괄 진행·조정 ㅇ위 촉 - 시·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음 - 위촉대상 :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 ㅇ권한과 의무 -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요청 가능 - 수립된 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수립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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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 총괄관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17조) ㅇ재정비촉진계획수립권자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가능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 - 총괄사업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수행계획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지정 ㅇ총괄사업관리자 -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사 - 토지공사(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공장 포함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ㅇ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지자체장 대행) - 재정비촉진지구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의 총괄 관리 -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 기타업무(시행령) · 재원확보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의 작성, 분석 및 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방안의 마련 및 의견수렴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사항 · 기타(건교부지침) ㅇ총괄사업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사업 참여자에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법 제15조, 시행령안 제16조) ㅇ재정비촉진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 ㅇ도정법에 의한 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 가능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이 경우 국가계 약법에 관계없이 주민대표회의가 추천한 시공자와 수의계약 가능 ㅇ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방법 -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정법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투표에 의해 선정된 시공자를 주민대표회의가 추천 민간투자사업(법 제16조, 시행령) ㅇ기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 설치 가능 - 총괄사업관리자 대행 가능 ㅇ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된 내용과 재정비촉 진계획이 부합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제안서가 제출된 경우 그 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①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제4 조 제2호의 사업방식을 제외한다)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①민간부문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 2. 사업계획내용 3. 총사업비의 내역 및 자금조달계획 4. 무상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기간 산정내역(귀속시설에 한한다) 5. 시설의 관리운영계획 6. 사용료등 수입 및 지출계획 7.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기타 제안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협의회의 구성(법 제17조, 조례안 제9조) ㅇ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다음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자문을 위한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능(시·도지사 계획 수립시 계획 결정시까지 시도지사가 구성·운영 가능)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재정비촉진사업별 지역주민 의견 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타(시행령 - 정하지 않음) ㅇ사업협의회의 구성(20인이내) -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 해당 지자체의 관계공무원 - 사업시행자(개별법에 의한 조합등의 사업시행자 포함) - 관계전문가 ㅇ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조례)
사업시행의 촉진(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21조, 22조) ㅇ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부터 - 2년이내에 조합설립인가, 3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시행령 제20조) ㅇ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계획수립 가능 - 변경범위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같은 용도지역군)의 범위이내 원칙 - 다른 용도지역군으로의 상향 필요시 주민공람 이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 이 경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적률은 법상 한계보다 강화 가능 ㅇ국토계획법 제76조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등의 예외 - 변경범위는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같은 용도지역군)의 범위이내 원칙 - 주민 공람 이전에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다른 용도지역군의 특정용 도 허용 가능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국토계획법 제77조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 상한의 예외 - 완화범위 조례로 위임 ㅇ국토계획법 제78조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의 예외 - 법률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제공으로 증가된 용적률은 미포함 - 시행령 미규정(건교부에서는 국토계획법시행령 범위인 것으로 해석) ㅇ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필요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기준과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설치기준 완화 가능 - 학교시설의 완화범위 : 교지면적을 1/2범위까지 완화 가능 - 주차장 완화범위 ·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및 제19조제10항에 의한 제한 지역으로 간주하여 조례가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 (주차상한제, 현재1/2까지만 설치)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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