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18
발의연월일 : 2022. 12. 20.
발 의 자 : 하태경ㆍ박정하ㆍ백종헌서범수ㆍ안병길ㆍ이인선정우택ㆍ최승재ㆍ홍석준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한편,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 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ㆍ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ㆍ제2항 등).
법률 제 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회계감사원(會計監査員)의 선출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 중 “그 會計監査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출된 회계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임원 등 노동조합의 회계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자기가 소속된 노동조합 또는 그 노동조합이 소속된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26조 중 “이를”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산서 및 결산서
2.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3.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4.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5.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6.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 중 노동조합 또는 그 임원ㆍ조합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포함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및 위반사실과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원 선출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제9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ㆍ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계감사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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