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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

노인이란 무엇인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노인의 개념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by 원시 2024. 7. 9.

 

1.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왜  65~75세된 사람들 다수가 '나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과거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해,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 곧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사회적 복지 비용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조효진 (한국상담심리학회) 제안. 노인 개념 규정에 대한 변화 촉구. 

 

" 연령주의에서 벗어나 돌봄과 비주류의 대상에서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지닌 대상으로서의 관점의 전환, 노인이 가진 삶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대한 존중 어린 시선이 필요"

 

 

2. 연구 논문. 김수지.

 

1. 노인차별 노인차별은 연령주의 또는 연령차별(ageism)라는 용어로도 쓰인다. 이 용어는 미국국 립노화연구소의 초대소장이었던 Butler(1999)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서 연령이라는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사람들을 범주화하고 특정 연령층에 대해 부정적 태도나 현실 과 맞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연령차별은 어느 연령층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은 노인 집단을 향한 경우가 많아 연령차별은 노인차별 의 문제로 자주 인식된다(Palmore, 1990). 노인차별의 개념은 내용과 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노인차별은 부정적인 형식과 긍정적인 형식 있다(Meisner & Levy, 2016). 긍정적인 노인차별의 내용은 ‘노인 은 친절하고, 인성이 좋으며, 지혜롭다’ 등이며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약하고, 의존적이 며,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고집을 부린다’ 등이다.

 

보통 부정적 내용의 고정관념이 산업 화한 문화권에서는 더 일반적이며(Kite, Stockdale, Whitley, & Johnson, 2005), 긍정적 인 고정관념보다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Meisner, 2012).

 

차별의 범위에 따라 구분한 노인차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Palmore(1999)는 차별 범위에 따라 개인적 노인차별(personal ageism)과 제도적 노인차별(institutional ageism)로 나누었다.

 

개인적 차별은 외집단의 누군가가 노인 집단에 대한 혐오감이나 반감을 표시하며 노인을 피하거나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이르며, 제도적 노인차별 은 사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차별로서 노인 집단을 고용, 주거, 사회참여 등 사회적 활동, 기회, 성취로부터 배제하는 관행적인 행위 양식을 이른다.

 

노인차별은 노인의 지각과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2002년과 2015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노인차별 경험이 노인의 여가 시간 사용과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대도시 노인을 중심으로 215 Organization)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개념적 틀로서 발표한 ‘활기찬 노화(Active Aging)’에서도 이 노인차별의 위험성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고용, 미디어, 사회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노인차별을 타파하여, 노인이 건강, 사회 참여, 안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계 또한, 노인차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노인차별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45개국의 연구논문 422편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에서는 95%가 넘는 논문에서 노인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Chang et al., 2020).

 

그뿐만 아니라, 노인차별은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 참여를 방해하며 (Dattilo et al., 2015), 노인 차별적인 신념을 내면화한 노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등(Macia, Chapuis-Lucciani, & Boëtsch, 2007), 노인차별이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앞선 연구를 통해 꾸준히 보고되었다.

 

노인차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노인차별에 대한 영향요인(구혜영, 2017; 천희란, 김일 호, 2013)과 노인차별의 부정적인 결과(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김영, 김남희, 2018; 이정은, 유지영, 2017; 전상남, 신학진, 2011; 조성희, 김경미, 2016; 천희란, 김일호, 2017)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의 높은 차별경험인식과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견된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는 남성, 무배우자, 저소득이 있었으며(천희란, 김일호, 2013) 높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정신건강(집중, 숙면, 행복감, 문제해결능력 등),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 또한, 높은 노인차별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었다(구혜영, 2017).

 

노인차별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로는,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차별이 높은 경우, 높은 우울감을 보이고(전상남, 신학진, 2011; 천희란, 김일호, 2017) 자살사고 또한 높 아졌다(양정남, 최은정, 이명호, 김영, 김남희, 2018; 이정은, 유지영, 2017; 조성희, 김 경미, 2016).

 

출처 -

2020 김수지 - 노인 차별.pdf
0.60MB

 

 

 

나이주의, 연령주의, 연령차별주의 (ageism) 

 

세계 인구 2명 중 1명은 나이 많은 노인을 차별한다. 유럽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있다. 

 

 

언론 자료

 

 

 

 

한국상담심리학회


노인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입력 : 2024.07.08 09:55

 


조효진 한국상담심리학회 고령화사회와 심리상담 위원회 위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고령화 시대의 노인 연령의 적절성과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2년 82.7세로, 지난 50년간 약 20년이 증가했다. 

 

60세까지 살면 오래 살았다고 여겨 잔치를 벌이던 시절, 평균 수명이 40~50대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마치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것 같다.

이제 곧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일부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120세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과연 몇 살부터일까?

사실 노인을 중년과 구분하는 기준은 연금 수급, 복지 혜택의 대상 연령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이유와 더 밀접하게 관련돼 변화해왔다.

 

 독일 비스마르크 때 도입된 연금제도에서 1916년부터 연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지정한 이후 1950년 UN이 고령지표로서 65세를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확대됐다.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부터 노인을 65세로 명시한 이래로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81년 당시 기대수명이 67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기대수명이 82세에 이른 현재에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노인은 65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며 65~75세는 초기 노년기, 75~85세는 중기 노년기, 85세 이상은 후기 노년기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그 기준은 상이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몇 살부터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할까?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57.5%가 노인의 시작을 70세 이후로 보고 있었다. 

 

65세~70세의 64%는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지 않았다.

65~70세의 대다수가 왜 스스로를 노인으로 여기지 않을까? 건강상의 이유로 ‘아직은 젊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이라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노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담겨있다. 

 

우리는 늙음과 노화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의 이미지는 곧 노쇠·의존·비생산성·낮은 경제력·지적 능력의 감퇴로 연결된다.

최근 들어 노인연령의 기준을 70세로 하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인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복지혜택·근로소득 및 정년 등과 관련되는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이와 함께 노인이라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뿌리깊은 편견과 차별에도 맞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버틀러라는 학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차별을 연령주의라고 불렀다. 이는 인종차별,·성차별과 함께 주요한 차별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집단주의가 강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러한 차별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비교적 서서히 진입한 서구 국가에 비해 급속한 고령화를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듦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 데 대한 법적·사회적 논의와 함께 우리는 노인에 대한 우리의 연령주의적 사고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86년부터 나이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정년을 완전히 금지했다. 

 

노인이 질병을 가진, 비생산적이고, 지적 능력이 감퇴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축적한 대상으로서, 건강하고 일하고 싶은 동기가 있다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령주의에서 벗어나 돌봄과 비주류의 대상에서 삶의 지혜와 전문성을 지닌 대상으로서의 관점의 전환, 노인이 가진 삶에 대한 기대와 욕구에 대한 존중 어린 시선이 필요하다.

이제 곧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삶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그 시점을 앞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생각을 나부터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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