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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언론보도. 한전 하청 김효용 씨 감전사망. 무책임한 관행,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미승인 무단 작업'이라는 이름.

by 원시 2022. 10. 13.

일터와 직업을 차별하기 때문에, 일터가 안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철저한 원칙들이 관철되는 '좋은 직장' '안전한 노동과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 생각, 사회적 분위기,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52세 노동자 김효용 감전 사고 사망.

곳: 경기도 고양시 고압전선 매설 현장, 변압기 검사 과정에서 발생

사망 원인: 3도 화상, 뇌출혈, 뇌부종. 

 

사회적 사망 원인들  1) 한전 (본사)와 하청 협력협체 분리 구조에서 발생한, 하청업체의 불리한 작업 조건

2) 휴일 작업

3) 김효용씨 1명 작업

4) 하청업체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본청 한전은 관리감독 소홀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실패

 

 

토요일 오후 근무에서 발생, 김효용 감전 사고 발생 이후, 그가 일하던 협력업체는 문제 해결보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 회사가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것은 지난 70년간 한국의 직장에서 일어났던 관행이다.

 

중해재해기업 처벌법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타협으로 '누더기'가 되어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채 불완전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김효용과 사고 경위 조사 경찰과 대화를 보면, 전원이 꺼져 있어야할 변압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고 김효용은 진단한다.

 

토요일 휴무일이 아닌 정상 노동일에, 노동자 2명이 함께 현장에 가서, 전기가 흐르는 지 먼저 조사하고, 다른 한명은 점검 준비를 하고 역할 분담을 했다면 어떠했을까? 

 

 

 

 

언론자료.

 

 

 

[단독] 한전 협력업체서 또 감전사‥"미승인 무단 작업"
입력 2022-10-12 19:58

앵커

한국 전력의 협력 업체 노동자가 휴일날 혼자 작업을 하다가 변압기에서 감전이 돼서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작업은 한전 조차 몰랐던 '미승인 무단 작업'이었고, 이렇다 보니 각종 안전 수칙도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먼저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갈기갈기 찢어진 남색의 절연복.

감전 때문에 옷이 피부에 완전히 흡착돼 구조대가 곳곳을 잘라냈습니다.

검게 그을려 탄 흔적도 뚜렷합니다.

한국전력 협력업체 노동자인 52살 김효용 씨가 지난 8월 6일 작업 당시 입었던 옷입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고압전선 매설 현장에 출근한 김 씨는 변압기에서 작업을 하다 감전됐습니다.

김 씨는 이 변압기 내부를 살펴보던 중 뒷목과 어깨 등이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변압기엔 수백 볼트의 전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인근 편의점 직원]
"감전되신 분 얘기하시는 거죠‥이쪽 (머리) 뒷부분 많이 손상되셨다고‥"

김 씨는 뒷목과 머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었고 뇌출혈에 뇌부종, 또 근육이 녹아서 없어지는 질환까지 발생했습니다.

 



[김효용 씨 부인]


"뇌출혈 때문에 화상도 치료하기 힘들고, 화상 때문에 뇌출혈도 치료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던 김 씨는 지난달 14일, 8시간에 걸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음력 생일이자 아내의 양력 생일이었습니다.

 



[김효용 씨 부인]
"집에서 케이크에다가, 아빠 수술 끝나면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파서‥켜고 조금 지나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수술 직후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고 결국 닷새 뒤 숨졌습니다.

사고 후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두 딸이 보내온 15초짜리 영상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사는 한국전력의 발주를 따낸 한 협력업체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었던 사고 당일, 이 업체는 한전에 사전 보고 없이 '미승인 무단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작업에 앞서 전기 차단 여부 등 한전의 위험성 판단이 이뤄질 수 없었고 공사를 총괄하는 감리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는 안전관리 책임자도 배치하지 않아, 사고 당시 변압기 주변에는 김 씨만 있었습니다.



[박기오]

 


"큰소리 나고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가지고 뭔일인가 하고 올라왔어. 올라와서 딱 보니까 아무도 안 달라붙어 있잖아."

 


지난 1월 고(故) 김다운 씨가 전봇대 작업 중 감전사한 사실이 알려진 뒤 한전은 '미승인 무단작업'을 금지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뉴스데스크


고재민기자 이미지 고재민

 


[단독] "회사 살아야 한다" 중환자에게 집요한 은폐 지시

 


입력 2022-10-12 20:02 |




이렇게 승인 받지 않은 무단 작업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협력 업체 측은 위중한 상태였던 김효용 씨를 상대로 집요하게 은폐를 종용했습니다.

김 씨의 휴대 전화 속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김 씨의 진술과 이같은 사실 관계를 숨기려는 업체 측이 거짓말을 지시했던 정황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서 고재민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숨지기 전 김효용 씨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돼 있던 건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효용 (8/15 경찰 통화)]

 


"난 (전기가) 살아있을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전기가 들어와 있었다는 게 난 그게 이상해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였고, 변압기의 절연 커버가 열려있던 것 등이 이상했다는 겁니다.

 



[김효용 (8/23 한전 통화)]
"변압기를 열어본 건 제가 아니고, 제가 좀 늦게 도착했는데 변압기가 열려 있었죠"

그런데 협력업체 측은 생사를 넘나들던 김 씨의 의문을 풀어주기는 커녕, 회사가 살아야 한다며 은폐를 종용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A (8/22 통화)]

 


"우리가 토요일이 무단이야 원래. 회사도 좀 살기 위해서‥우리가 이제 점검, 그날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줘"



사전에 필수 보고해야 하는 '작업'이 아닌, '단순 점검'으로 한전과 경찰 등에 말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B (9/1 통화)]
"그냥 그날 점검한 걸로 해‥미안하다. 이런 부탁도 하고‥"

공사를 발주한 한전의 전화는 받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 A (8/24 통화)]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 한전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전화할 거야. 그런데 받지 마"

김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에도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전화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단 작업 사실이 들통나면 한전으로부터 벌점을 받고, 다음 입찰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숨진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통화녹음 파일 30여 개를 발견했고, 우선 협력업체를 고소했습니다.

 

 

 



협력업체 관계자는 무단 작업을 한 이유에 대해 "한전에서 주말 공사를 못하게 하는 편이어서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은폐를 권유한 걸 두고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화를 받지 말라 한 건 귀찮을까봐 그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은 "시공사 측이 통보 없이 무단 작업을 시행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승일/한국전력 사장 (어제, 국회 산자위)]

 

 


"대단히 안타깝고 아주 유감스러운 사고입니다. 발주자냐 도급인이냐 지위와 상관없이 산업재해가 근절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같은 무단작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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