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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차성안 전 판사 글. ·지귀연 재판부는 전체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

by 원시 2026. 2. 22.

Sungan Cha
차성안, 전 판사. 

 ·
지귀연 재판부는 전체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이 아직도 기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둠의 경로로 실명화된 판결문을 구한 일부 언론의 경쟁적 보도가 터져나왔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비실명화로 가득찬 판결문이 드디어 기자들에게만 풀린 듯 하다. 실명은 윤석열, 김용현만 남은 듯 하다.


국민의 윤석열 내란죄 실명 판결문 읽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어야 할까. 


AT, H, I, J 등은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이길래 비실명화로 가득차 있나. 비실명화로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할 판결인가, 아니면 실명 유지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판결인가.


비실명화 작업이 몇일에 걸쳐 진행되어 기자들조차 판결문을 받지 못하자,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윤석열 실명본 판결을 hwp 파일 형태로 유출받은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윤석열 내란죄 사건의 법적 쟁점을 연구하여 논문을 쓴 나 같은 형사법학자조차도 윤석열 판결문을 얻기 위해 어둠의 경로로 파일을 구한 기자들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아니면, 법원에 아는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람, 특검에 아는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


일반 국민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을 직접 읽고 비판하고 싶지만 볼 수가 없다. 실명 판결문을 어둠의 경로로 구한 기자들과 그 기자와 친분이 있는 유튜버의 간접적 논평에만 의지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해야 한다.


이게 무슨 해괴한 상황인가.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 파일을 실명으로 읽고 토론하고 논할 자유가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마땅히 지금 당장,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
...
판결문의 비실명화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영업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하는 것이다. 

 

일응 필요한 사건들에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윤석열 내란죄 사건 판결문과 같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역사적 책임을 질 이들의 실명이 담겨야 하는 사건에는 실명을 남겨야 한다. 


실명을 남길 사건과 비실명화 작업이 필요한 사건을 구별하는 수준의 재량의 행사는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내란죄 사건이 비실명화 작업이 필요한 사건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한 사건인가. 지귀연 재판부이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든, 그 공개의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한 윤석열 내란죄 사건 판결문에 대한 기계적 비실명화는 위헌적 행위이다. 


판결문 공개 거부뿐만 아니라, 실명이 마땅한 판결문의 비실명화 작업을 통한 제한적 공개는 위헌이다.


법원의 제한적 공개가 강행된다면, 누군가 법적 불복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하여 주기 바란다. 이 싸움의 과정에 재판소원이 필요한 영역이 될 수도 있다. 그 경우라면 제발 이번 2월에 재판소원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재판소원이 필요한 영역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판결문 비공개 결정, 혹은 기계적 비실명화 작업을 통한 판결문의 제한적 공개 결정에 관하여 불복절차에서 대법원이 결국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누가 이런 자기 식구 봐주기 결정을 뒤집을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절차를 뒤집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판결문 공개에 관한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재판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서주기 바란다.


수천, 수만의 국민들이 지귀연 재판부에 윤석열 내란죄 전체 실명본 판결문 즉시 교부 신청을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든, 법률가이든 누군가 그 선봉에 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