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잠시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지귀연 판사가 말한 여러 대목들 ‘윤석열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고 했다’ 등에 전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을텐데요. 아까 판결 듣다가 든 생각 잠시 적겠습니다.
제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발언으로, 그 동안 몰랐던 한국군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탄핵이 완료되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사실적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일 밤, 제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었다면, ‘이번에 한번 눈감고 윤석열에게 충성 한번 하자’고 마음 먹고, 국회의원을 끌어내자’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군사 작전이니까요.
특수전 매뉴얼에, 그 정도 국회의원 체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윤석열이 정말 비열한 게, ‘인원들을 빼내라’라고 했을 때, 현장 작전 사령관이 저였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다 빼내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하고, 천정에다 위협사격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문제가 되었을 때, 윤석열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총을 쏴라고 했냐? 끌어내라고, 혹은 ‘인원 ‘ ‘요원’을 빼내라고 했지”
이런 게 다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전투 현장이 무서운 게, 만약 곽종근이 총부리를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명령과 반대로. 군출동의 결과가 피바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나 역사책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에서 권한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있습니다.
내가 윤석열에게 들은 건 ‘끌어내라, 빼내라’라는 ‘명령’이었고,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들을 결정하는 사람은 현장 지휘관 곽종근에게 있으니까, 저 같으면 공포탄이라도 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전 이런 추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귀연 판사가 말한, ‘윤석열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고 했다’ 등의 판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헬리콥터 타고 국회에 내려가, 작전을 수행하려고 보니,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내렸기 때문에,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저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충성파였다면, 국회표결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지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귀연 판사와 법원팀이 작성한 판결문 전체에는 이러한 진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잠시 들어본 판결 내용에는, 오히려 윤석열과 김용현이 마치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고 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듣는 순간,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