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향신문 1면 잘 뽑았다.
이진관 판사 -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을 각각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왼쪽),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친위쿠데타” “독재 목적 아냐”···이진관과 지귀연, 같은 ‘유죄’ 다른 ‘해석’
수정 2026.02.1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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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12·3 내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법조인 경력이 있는 이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부장판사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부장판사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모두 인정했다. 현행법상 두 기관은 내란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내란죄를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와 같은 판단이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수사권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이 다른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고, 검찰·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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