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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서 ‘대리점’ 설계를 했는지를 조사해야.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실행과 함께 ‘쿠팡 대리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by 원시 2025. 12. 24.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이 어떻게 해서 ‘대리점’ 설계를 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실행과 함께 ‘쿠팡 대리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노동부장관의 임무는 쿠팡 ‘대리점’ 노동자를 누가 고용했는가, 누가 ‘대리점 퀵플렉서(택배기사 명칭’의 작업을 통제하는가, 누가 실제적으로 택배기사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제공하는가, 임금과 노동조건들의 협상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런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바로 고용자(김범석)이 다른 사람들(대리점 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단체협상 의무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도급화 금지 조항)


쿠팡 김범석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의 ‘대리점 수법’은 전형적인 더블 브레스팅(Double breasting, 외투 옷에서 두 줄 단추 뜻)이다. 


쿠팡 본사 (CLS)가 ‘대리점’과 협력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더블 브레스팅’이다.
대리점 택배기사들은 사실상 쿠팡 본사 (CLS 로스지틱스)의 앱을 통해 통제와 지휘를 받으면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실질적인 고용자는 쿠팡 김범석이다.


 노란봉투법 제정의 취지는, 고용자 (쿠팡 김범석)이 단체협약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지 위함이다. 


1) 그런데, 쿠팡은 2021년 CLS 가동 이후, 대리점으로 노동자들을 보냈음. 
‘고정급’ 제도가 아니라, 택배기사들이 ‘대리점’에서 ‘건당’ 돈을 받을 수 있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선전. 


2) 쿠팡 본사 CLS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택배기사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한 산업재해, 4대 보험, 퇴직금, 노동조합에 대한 부담을 벗어버림. 


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즉시 노동부 특위를 만들어서,


A. 쿠팡 ‘대리점’과 쿠팡 본사 CLS와의 ‘배달업무 상관성’, 
B. 소비자들에게 각인된 ‘쿠팡’ 배달이라는 대표성, 
C. 퀵플렉서(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통제의 주체가 쿠팡 본사 CLS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고, 쿠팡 김범석이 이러한 문제들에 직접 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리점 허가를 내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 


대리점 허가와 관련된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 ‘대리점’ 택배기사 (퀵플렉서)의 실질적인 고용자는 쿠팡 본사(CLS)이고 김범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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