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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단어의 왜곡. 택배기사는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장님으로 '대전환' 되었고, 이 사장님들이 쿠팡CLS의 명령과 통제를 받음. 이것을 합법화해준 법이 2021년 박홍근 의원이 만든 '생활물류법'이다.

by 원시 2025. 12. 24.


[메모] 단어의 왜곡. 택배기사는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장님이 되었고, 이 사장님들이 쿠팡CLS의 명령과 통제를 받음. 이것을 합법화해준 법이 2021년 박홍근 의원이 만든 '생활물류법'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제정과정에서 경영자측, 택배기사들 조직의 의견 불일치, 대리점 사장들, 노동단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절충되었으나, 결과는 '진짜 사장'을 은폐하고, 노동3권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생활물류법'이 만들어졌다.

쿠팡과 태평양로펌이 CJ대한통운,한진택배,로젠 등이 사업관행으로 사용해온 '대리점(영업점)' 전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21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생활물류법'의 '모호성'과 '불철저함' 때문이었다.

쿠팡과 태평양로펌 변호사들이 '생활물류법'의 허술한 구멍 (loopholes)을 잘 활용해, 쿠팡 CLS -> 대리점(영업점) -> 택배기사 (개인사업자) 위계질서를 더 공공히 확립시켜놓음.

(1) 대리점(영업점) 제도를 개선해 진짜 고용자를 은폐하지 말아야 함.
(2) 쿠팡 대리점 사장과 계약한 '택배기사'를 3.3% (노동이 아니라) 사업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을 바꿔서, '노동 계약 (노동소득세)'제로 만들어야 함.
박홍근 '생활물류법'은 이를 명료하지 않음.

박홍근 등 민주당이 제정한 '생활물류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전이라도, 대통령이 '대리점 (영업점)' 사장과 '택배기사'와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바꿀 수도 있다. (대통령령 - 생활물류법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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