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 전판사 주장.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 검찰 문제점. 윤석열 구속취소 비판. "1)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도 가능하고, 2) 보통 항고도 가능하다"
언론보도.
검찰 "즉시항고·보통항고 다 못해‥대안도 없다"
입력 2025-03-11 20:04 |
연속재생
앵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다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적이라 안 되고,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만 허용되어서 안 된다는 건데요.
정말 그런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1993년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시항고는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을 상급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검찰이 무력화할 수 있는데, 이건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에서 보석 허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럼 검찰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할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통항고를 하면 됩니다.
1997년 대법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항고를 하면 법원의 석방 결정을 당장 중단시킬 수 없지만, 상급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인을 재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둘 다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현행법은 구속취소 불복 수단으로 즉시항고만 허용하니, 보통항고도 못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즉시항고가 있는데 보통항고를 하면 형식적으로 기각당할 것"이라며 "국가 기관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즉시항고는 지금 법이 문제 소지가 있어서 안 되고, 보통항고는 지금 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즉시항고는 여전히 가능하고, 굳이 보통항고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보통 항고도 하자는 거죠."
즉시항고도 보통항고도 다 해볼 수 있다는 게 형법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