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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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의 시사법률분석(32)】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수밖에 없는 헌법·법률적 근거와 이유
본 문서는 2024. 12. 3. 이른바 “내란(반란) 사태”로 평가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수반된 일련의 위헌·위법 행위에 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주요 법적·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아래 5가지 쟁점—①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②포고령 제1호, ③국회 봉쇄,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⑤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탄핵심판에서 결정적으로 검토될 사안임을 전제로, 관련 헌법과 법률,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I. 개요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반란) 행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명의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목적상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빌미로, 또 “국회 내 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계엄을 단행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전시·사변 등 준하는 사태)의 범위를 훨씬 벗어납니다.
국회를 무장 병력으로 봉쇄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제로 장악하려 시도하는 행위는 헌법기관(국회·선관위)을 폭력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죄 구성요건에도 부합할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극도로 예외적인 권한이자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국회 통보·공고 등의 절차를 전면 무시·왜곡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대통령의 “내란(반란)의 위헌·위법 행위”를 이유로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과정에서 (1) 비상계엄 절차 위반, (2) 위헌적 포고령, (3) 국회 봉쇄, (4) 선관위 장악 시도, (5)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으로 인해 헌법과 법률이 심각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수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대한 범죄적 위헌 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파면” 외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II.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쟁점별 검토
1.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
1) 헌법 제77조 위반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면 계엄 선포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국회 질서유지”라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 계엄을 선포하였고, 이는 명백히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3항은 계엄선포 시에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국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동의 마비’를 목적으로 의원을 강제 연행하려 했고,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을 위반하는 중대한 권한 남용입니다.
제4항은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명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통고조차 생략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무력화하여 헌법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2) 계엄법 위반
계엄법 제3조, 제4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계엄사령관을 공고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에서도 국무회의 심의, 국방부 장관의 제청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졸속·흉내식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3) 국무회의 심의 결여
헌법 제89조, 헌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계엄선포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5분 만에 형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의혹이나, 실제 서류·부서(副署) 없는 날치기 통과는 계엄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정한 극도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국회 통고·공고 의무, 국무회의 심의 절차,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모두 위반되었다면, 이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탄핵사유로서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2. 포고령 제1호
1) 위헌적·위법적 내용
포고령 제1호에서 “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검열·통제, 특정 파업 의료인 강제 처단” 등 광범위한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였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로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헌적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포고령은 입법부와 정치행위를 모조리 봉쇄하고, 특정 집단(의료인)까지 군사적 통제 하에 두려 했으므로, “필요 최소한”을 훨씬 넘어선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입니다.
2) 주체·절차의 중대한 하자
계엄사령부 명의로 공표된 이 포고령은, 사실상 국방부 장관(김용현) 또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방첩사령부 등에서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대통령령’ 형식을 취하지 않은 의문스러운 문서로 보입니다.
즉, 헌법 제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위반하고,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반드시 적법절차를 거쳐 공고해야 함)도 어긴 것입니다.
3) 과거 판례와의 유사성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96도3376)에서,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이 국회를 사실상 해산하고 의원들을 구금하는 계엄포고령으로 헌정을 파괴한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포고령도 국회·정당 기능을 전면 금지하고, 무장병력을 투입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하였으므로, 내란죄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해당할 중대한 위헌적 조치입니다.
결론적으로 포고령 제1호는 그 내용·형식·절차 모두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명령이며, 본질적으로 국회·정당·언론·시민권 등을 전면 무력화하여 헌법질서를 파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점을 탄핵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국회 봉쇄
1) 국회 내 무장병력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특전사·기계화부대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구를 봉쇄하고, 국회동의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사실상 무력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계엄법이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훨씬 넘어서는 군사적 폭동과 다름없습니다.
국회의 기능(계엄 해제 요구권, 예산안·법률안 처리, 대통령 견제)은 헌법상 핵심 권능임에도, 군대 투입으로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한다면, 헌정질서를 전복하는 행위로 직결됩니다.
2)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침해
국회는 입법권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이나, 그 권한은 “헌법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헌법 제66조 제2항).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폐쇄하려 한 시도는 권력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헌법위반이자 탄핵사유입니다.
3) 과거 5·17 계엄확대와의 비교
1980년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이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전례에서, 대법원은 이를 내란죄로 엄중히 처벌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봉쇄 역시 동일하거나 더욱 노골적인 “의회 강제해산” 시도라 평가될 수 있으므로, 탄핵심판에서 중대성이 매우 큰 범법행위로 인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회 봉쇄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계엄선포권을 완전히 남용한 대표적 사례이며, 이는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헌법수호의무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할 핵심 근거가 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1) 선관위의 독립성과 헌법적 지위
헌법 제114조 이하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기관으로 보장됩니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선관위를 지휘·감독하거나 무장병력으로 장악할 권한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선관위 청사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켜, 위원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2) 계엄 목적 외 사용·내란(반란)죄 구성
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거나 업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절차 전반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로, 형법 제87조(국헌문란) 요소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3) 대법원 판례와의 부합성
과거 신군부가 언론·정당·선거관리 등 국가기관을 제압하여 독재권력을 강화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대법원은 이미 이러한 정치적 독립기관의 무력화 시도를 헌법질서 파괴로 간주한 전례가 있고, 탄핵 사유로 중대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 장악 시도는 대통령 권한을 명백히 남용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탄핵사유로서의 중대성과 위헌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5. 주요 인사 체포 지시
1) 헌법 제44조, 국회법상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의원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및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 시 “국회 동의” 절차를 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특정 반대파 인사 체포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민주주의와 견제기능을 노골적으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2) 정치적 반대자 탄압
대통령은 사법절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경이 영장을 청구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갑작스럽게 계엄군을 동원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는 중대한 법치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3) 계엄사령관의 명령권 침해
계엄법 제6조, 제7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이 군대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체포·수색 등도 계엄사령관 명령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국방부 장관·대통령이 직접 병력 이동과 체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어, 절차상 위법이 중첩적으로 존재합니다.
결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무력화되고, 대통령이 임의로 인사 체포를 지시한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의회기능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탄핵 및 내란죄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III. 탄핵사유로서의 종합 평가 “파면” 불가피
1) 헌법 제65조 제1항 ‘직무집행에서의 위헌·위법 행위’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과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할 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기관(국회·선관위)을 폭력으로 봉쇄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억압한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는 직무집행에서의 중대·명백한 위헌행위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충분합니다.
2) 탄핵심판 기준 ‘헌법수호의무 위반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 등).
이 사건은 국민 주권과 권력분립의 핵심인 국회를 강제로 해산하거나 막으려 했고, 시민적 자유까지 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중대성과 명백성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3) 내란(반란)죄와 별개로 파면 가능
형법 제87조 내란죄(군형법 제5조 반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형사절차에서 엄격히 판단될 사안이지만,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국헌문란을 시도한 사정은 탄핵사유로도 결정적입니다.
형사법적 내란죄 입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탄핵(파면)은 “헌법·법률 위반이 현저하고 중대하여 직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만으로 충분히 성립합니다.
4)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가 불가피
대통령이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으며, 무차별적 체포 지시까지 내린 사안은 민주헌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 위헌행위입니다.
절차적 요건과 내용적 요건 모두 심각한 위반이 중첩되어 있고, 과거 유사 사건(5·17 비상계엄 확대, 국회해산 행위)도 내란죄로 단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 헌법수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대통령 윤석열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IV. 결론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은 헌법 제77조, 계엄법, 국회법, 형법(내란죄 포함) 등 다수 법률을 심각히 침해하고, 국회·선관위 등 헌정기관을 강제 봉쇄하려 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2. 이는 곧 “국헌 문란”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3. 형사상 내란죄 여부와 별개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헌법상·법률상 의무 위반의 ‘중대성·명백성’만 증명되면 충분하며, 본 사건은 그 기준을 명백히 충족합니다.
4.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본안 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탄핵 인용)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 수호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