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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김성훈 구속 영장 필요성 - 내란 가담자들의 비화폰 사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by 원시 2025. 3. 17.

김성훈 김성훈 경호차장과 윤석열의 대화. 김성훈은 윤석열 체포 반대에 적극 가담했다.

 

1. 김성훈 구속 영장 필요성 - 내란죄 조사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 중에 하나가 비화폰 사용이다.

 

내란 가담자들의 비화폰 사용과 증거 인멸 가능성.

 

2. 범법 행위.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의 역할.

 

윤석열은 김성훈에게 명령해, 체포를 지연 혹은 반대하게 했다. 그러나 김성훈은 '법률'에 따라 경찰의 체포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미친 놈들 오면 다 때려잡는다"

 

3. 윤석열의 범법성

- 경찰은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 주장. 

- 윤석열은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차장에게 '총 쏠 수 없냐'고 물었다.

윤석열과 경호처 부장단 오찬 자리에서. 윤석열 "총을 쏠 수는 없냐?" 김성훈 차장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

 

그러나 김성훈은 윤석열이 무력 충돌을 반대했다고 발언했다. 권총 20정, 상황실로 옮겨라는 진술 확보했다.

 

4.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3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기각했다.

1차 1월 19일 중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

1월 31일, 직권남용 관련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하라.

2월 18일 3차 구속영장 신청 기각 이유 '각 혐의 다툼 여지 있다'는 검찰측 주장.

 

5. 직권 남용. 

김성훈 차장은 자기 명령에 불복종한 경호처 직원을 '기밀유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임 징계 조치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미친 놈들 오면 다 때려잡는다"

 

 

 

경찰은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

 

 

 

검찰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신청 기각했다. 1차 1월 19일 중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 1월 31일, 직권남용 관련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하라. 2월 18일 3차 구속영장 신청 기각 이유 '각 혐의 다툼 여지 있다'는 검찰측 주장.

 

 

 

 

윤석열은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김성훈 차장에게 '총 쏠 수 없냐'고 물었다.

 

 

 

 

윤석열과 경호처 부장단 오찬 자리에서. 윤석열 "총을 쏠 수는 없냐?" 

김성훈 차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성훈은 윤석열이 무력 충돌을 반대했다고 발언했다.

 

 

 

 

권총 20정, 상황실로 옮겨라는 진술 확보했다.

 

 

 

직장갑질119 "경호처 간부 해임은 명백한 보복 인사"
입력2025.03.17. 오후 4:06 기사원문
박희영 기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의왕=황진환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최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일 대통령경호처가 '기밀 유출'을 이유로 간부 A씨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 징계이자 명백한 보복 인사"라고 규탄했다.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A씨는 지난 1월 12일 열린 경호처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위법적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대기발령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이 의결됐다.

직장갑질119는 "경호처는 징계 사유가 '체포영장 집행 반대'가 아닌 '기밀 유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경호처 내부 상황을 말한 것은 기밀 유출이 아닌 공익제보 및 내부고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명목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지급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는 공무원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상부의 지시에 반대한 A씨를 해임하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보복성 인사"라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 조력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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