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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by 원시 2015. 2. 16.

부유세는 패널티킥은 아니고, 코너킥이다.


April 25. 2004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은 코너킥이다. 코너킥의 골 성공율은 패널티킥의 성공율 (대략 71%: A매치 경우: 100개 차면, 71개 들어가고, 25개는 골기퍼가 막고 4개는 크로바 바깥으로 나감)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과 유럽국가들과 경기할 때 가슴졸이는 경우는 이 코너킥이다. 아직 한국팀이 코너킥의 골 성공율이 7~8% 미만이지만, 잘 하는 팀의 경우는 16%~18%에 육박한다. 요즘은 공 탄성이 좋은데다, 선수들의 헤딩 슛 능력이 향상되어서, 순식간에 코너킥이 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본다.

민주노동당의 부유세 공약(2002년 대선부터 2004년 총선)의 의미와 위력은, 패널티킥 정도는 아니지만, 코너킥의 화력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번 총선 구호는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당에 비해서 나았다. <세금>의 사회적 의미를 정치화시켰다는 것이다. 한국 민중들은 봉건제 이래 <군역>, <조세 징발>, <강제 부역 및 동원>의 대상이었다. 영국처럼 1647년, 1688년 영국 토지소유자들과 상업부르조아들이 봉건왕권에 대항해서 <조세>를 왕실 멋대로 제정할 수 없고, <의회>에서 법률로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고 한 부르주아 혁명이, 조선에서는 좌절되었거나 식민지화되면서 유야무야되어 버렸다.




                        (1649 년 영국 왕 찰스 처형: the execution of Charle I )


또한 서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통합과 계급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평온화 (일명: 스위스화)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되는데, 그 핵심재원은 소득세의 누진세[직접세의 강화]였다. 이 시스템이, 사회주의권에서 <배급제: 일단 재산의 사회화 이후에, 다시 정부나 국영기업에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비해 생명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민주노동당이 이번 부유세나 <세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주창한 것은, 1987년 이후,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을 채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의냐 사회민주주의냐라는 거대담론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다루면, 사회복지국가, 개량, 사민주의 이런 도식적 사고를 버렸으면 한다. <세금>문제의 정치화는, 한국에서 좌절된 부르주아 혁명의 만회이고, 20세기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긍정적 내용 <보건 의료, 교육에서 공공성 확보>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이다. 또한 주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의 자기 정치적 권리는 바로 ‘납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로 될 것이다 . 직접세의 강화와 [세금제도]의 투명성 확보는, 부정부패와 뇌물로 얼룩진 한나라당과 같은 정당을 10%미만 정당으로 축소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정치적 소재이기도 하다.


<삽화> 캐나다에서 식당에서 생긴 일 –계산서에 세금이 적혀나온다


이제 한국도 분식 집에서 라면만 먹어도 계산서에 세금이 적혀나올지 모르겠다. 캐나다에 와서 새로운 게 두가지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나라에 홈리스들이 추운 겨울에 도로에 자고 있는 장면이 그 하나이고, 두번째로는 식당에 가면, 한국과 달리 <세금>이 꼬박꼬박 적혀져 나온다는 것이었다. 10달러가 음식값인데, 최종 계산은, 거기 10달러에 붙은 세금 2~3달러에, 팁으로 1~2달러를 붙여서 내야했다. [한국에서도 음식값에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영수증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오리무중이다] 물론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이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다. 일단 <세금> 성실납부 = 사회복지망 확충 및 공공 서비스 기능 강화라는 도식이 사회적 관행으로, 심지어 자유주의 정당이 수상으로 있는 나라에서도,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부유세라는 정책 자체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느냐는 (*개인적으로 꼭 법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뒤로 하고, 부유세를 비롯한 <세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내건 것은, 한국내 민주주의 성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역사적으로 봉건제로부터, 일제 식민자하에서, <세금>은 생산자들이나 봉급생활자들에게 <사회적 혜택>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을 수탈하는 도구나, 사회 통제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세금>이라는 게, 사적인 행복이나 공적인 행복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세금 교육이 필요하다>


부유세 언급하면, <부자들로부터 돈 뜯어간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인민재판, 한나라당 편 교수의 그 above the line 0.6% 부자들에 대한 인민재판 형식>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거꾸로, 세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나타내준다.


민주노동당은 <세금>에 대한 교육이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미국 공화당식 “세금감면을 통한 개인 가처분 소득의 증대”가 계속해서 선거공약으로 나오고, 결국 그것은 “법인세의 인하”와 “누진세 약화”로 이어지고, <보건 의료, 교육> 지원 감소로 끝난다. 이런 미국 공화당식 정치가 한국에 수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세금의 공공적 기능과 직접세의 중요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탈세>는 민주노동당의 적이다. 공직 후보자들을 비롯한 모든 민주노동당원들은 <탈세>로부터 자유로와 한다. 물론 탈세할 것도 지금은 없겠지만, 당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당원에 대한 필수 교육 지침으로 <세금> 문제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