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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by 원시 2015. 12. 2.

현행 노동법 교과서 (로스쿨, 사법시험, 노무사 자격증 시험 교과서)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쓰거나,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법 교과서들을 검토해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한국에 존재하는 3천개가 넘는 직종별로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노동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법 관련 서적 검토

저자: 임종률

책 제목: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문제점: 1)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2) 작성 주체인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아주 형식적인 기본 조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현행 '자본주의 사적 소유 제도' 안에 묶어 두고 제한시켰다는 점이다. 

3) 노동자들을 임금노동계약관계에서 '종속'된 존재로 국한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경제적인 이익'이나 추구하는 존재로 '비하'시켰다.

4) 자본주의 사적 재산 제도 유지 자체가 '법'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적 재산 제도'인가는 국민, 시민, 노동자 스스로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실천하지 못한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의 기초이며, 경제적 영역을 포함해서 또 그것을 초월해서 사회전체를 다시 구성하는 진보좌파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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