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한 정치적 판단 잣대 (1) 노동 3권 보호와 불법 파견 근절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노동권을 보호했고, 법원은 이와반대로 노조파괴 문건을 작성해서 삼성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보면,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노동자들을 '전염병 감염'시키는 퇴치대상으로 간주했다. 삼성이 노조 와해를 목표로 만든 조직 이름이 "war room (전쟁 방)"이었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은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한 근로감독관 결론을 바꿔버렸다.
정현옥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정 반대로 삼성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 이를 위해 정현옥은 정책실장 권영순을 시켜 '노동부의 문건'을 삼성 황우찬 상무에게 전달했다.
삼성은 노동부의 문건에서 '적법 파견'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바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탄압했다.
결론적으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근로감독의 '불법 파견' 보고서를 갈아엎고, 노골적으로 삼성 편을 들기 위해,
내부 문건을 작성해서, 근로감시대상인 삼성 상무 황우찬에게 '노조를 이렇게 탄압하라'고 지시를 내린 셈이다.
8월 30일 법원은 이러한 정현옥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건 전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이유는, 삼성 측에서 나온 문건을 보면, 삼성이 노동부에 로비를 벌여서,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뒤바꾸려고 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삼성 측의 로비와 노동부의 문건 작성 등의 증거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오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과연 검찰이 노동권 보호와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편에 서서 어느정도로 일할 것인가? 제 2심 판결을 지켜봐야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임 이후, 과연 검찰은 과거의 선입견대로, 친자본과 친권력이라는 오명을 반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권력과 자본, 언론권력과 보수적 사회관행, 검찰 이기주의 조직운영에서 벗어날 것인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은폐’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1심 무죄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2019.08.30 22:00 -
노조 와해 사건 첫 판결…재판부 “삼성 측 부탁 받았다고 단정 어려워”
검찰 “객관적 자료 배척 수긍 안돼”…노조 “노동 배신한 관료에 면죄부”
삼성과 유착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62)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64)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 관련자 수십명을 재판에 넘긴 후 나온 첫 판결이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노동을 배신한 노동부 관료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검찰도 항소하겠다고 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삼성 측으로부터 불법파견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동부 문건이 다수 삼성에 유출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 전 차관 등이 노동부 고위공무원 출신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에게 직접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황 상무에게 불법파견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했다며 기소했다.
노동부가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운영 의혹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던 때다.
7월23일 정 전 차관은 회의를 열라고 지시해 감독 기간을 8월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권 전 청장이 ‘불법파견’ 결론을 보류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들을 압박했다고 봤다.
당시 근로감독관들은 불법파견으로 결론 낸 보고서를 작성한 상태였다.
정 전 차관은 8월9일 권영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황 상무를 활용해 삼성 측과 접촉해 (불법파견에 대한) 개선안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삼성 측이 제출한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본 정 전 차관은 9월 초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노동부가 직접 작성한 ‘개선안’을 건넸다.
재판부는 개선안 등을 건넨 혐의를 두고도 “반드시 근로감독을 형해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에서는 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 전 작성된 노동청 수시감독 결과보고서 3건이 삼성에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이 적법 파견 결론을 미리 알고 노조 와해를 계획했다는 내용의 문건도 공개됐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문건에서 (노동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불법파견) 결론을 바꾸려고 했음이 확인됐고, 실제로 문건과 같은 내용이 실행됐다는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며 “법원이 객관적 자료를 배척한 것은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했다.
노조는 “근로감독 도중 몰래 피감사업장인 삼성을 만나 출구전략을 논의해 범죄를 은폐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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