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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주가조작 및 특혜성 전환사채 매매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로, 그 가담자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대상
이 되어야 함.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
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
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었음. 또
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음.
이러한 범죄행위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의 안
번 호
20860
발의연월일 : 2023. 3. 24.
발 의 자 : 이은주ㆍ배진교ㆍ강은미
장혜영ㆍ류호정ㆍ심상정
양정숙ㆍ김영배ㆍ이상민
용혜인ㆍ박용진ㆍ김경협
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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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
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
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
로 요청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
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함.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
뢰를 받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
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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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
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
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
(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
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
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
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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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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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
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
1.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사건
2.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
법행위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되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
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
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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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대통령 자신이 소
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
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
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
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
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
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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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
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
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
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
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
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
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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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명의 특별검사
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별
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
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
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
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
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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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
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
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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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
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
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
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
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
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
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
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
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
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
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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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
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
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
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
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
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
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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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
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
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
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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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
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
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
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
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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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
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
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
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
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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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
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
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
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
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
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
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
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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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 등 및 특별검사의 직
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
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