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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한국_공공-사회주택

공공 주택 공급없이 '반지하 전면 불허' 정책 아무 효과없다. 외국 사례 반지하,지하 건축 법규 중요성. 반지하 가구 대책 2가지, 1) 공공 주택 보급 2) 반지하 건축 기준 높여,질좋은 집으로 ..

by 원시 2022. 8. 11.

윤석열 정부가 '신림동 반지하 전시용 대통령 방문 정치 포스터'로 대중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자, 3명 수몰자의 남은 가족, 홍수지씨의 모친의 집을 구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어머니가 지낼 곳을 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동일한 오류를 범했다. 

 

(대안 1) 서울시 주택 공급에서, 서울시 자체가 공공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땅과 건물을 민간에게 팔지 않고 소유해야 함), 공공주택의 질을 계속해서 높이지 않고, 개별 시민들에게 임대주택도 팔아 넘겨버렸다. 

 

 

주택소유를 할 수 없는, 은행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 이민 노동자, 서울 단기 거주자들, 저소득 계층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반지하,옥탑당,고시원과 계약할 수 밖에 없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위스처럼, 서울시 등 지역 대도시 시청이 직접 공공 주택,아파트를 소유하면서, 당장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적정가격에 보급해야 한다. 

 

반지하 가구수 현황을 보면, 전국 32만 7320 가구 (전체 가구의 1.6%), 서울 20만 849가구 (서울의 7.2%) 이다.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도, 서울시 자체 임대주택 소유량이 20만 849 가구가 있다면, 서울의 반지하 생활자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대안 2)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반지하,지하 공간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은 주택건설법,주택 허가법 기준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미국, 캐나다 등 단독 주택 건축 규칙들이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서 발달되어 왔다.

 

반지하 자체를 아예 짓지 못하게 하거나, 반지하 공간 거주 자체를 '게토'로 간주하는 행정도 잘못이다.

 

한국과 같은 기후대와 지형 조건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상층에 사람들이 거주해야 한다. 

반지하 방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곳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끔, 월세나 전세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 반지하/지하 층 주택 건설 기준법) 

 

 

반지하,지하층 주택에 대한 다른 명칭들. ( 2단위 주택. 제 2의 집. 할머니 방(granny flats). 보조-추가 아파트. in-laws suties=별채, 별도 가구를 위한 집) 

 

 

지하층 주택 건설 기준들.  높이. 공간. 화재 소방 전기 등 안전 체제.  주차 공간.  공기 환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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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전면 불허" 뒤늦은 대책‥여전히 20만 가구가 산다
입력 2022-08-10 19:42 


앵커

안타깝게 목숨까지 잃은 가족도 있었지만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에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가 컸습니다.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20만 가구로 스무 집 중 한 집은 반지하에 삽니다.

이번 침수피해 이후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고, 이미 허가한 반지하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홍신영 기잡니다.

리포트

2010년 9월 태퐁 곤파스가 수도권을 덮쳤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정부는 상습침수구역에 주거용 반지하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법을 고쳤습니다.

2010년 30만 가구가 넘던 서울의 반지하 주택은 10년 만에 10만 가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만 가구가 반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5%나 됩니다.

관악구가 2만 가구로 가장 많고,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송파구, 강동구도 1만 가구가 넘습니다.

가난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주거나 아니면 거기를 개발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의 특성이 개발 이익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럼 이렇게 계속 방치할 거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울시가 뒤늦은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허가받은 반지하도 일몰제를 도입해, 10년에서 20년 안에 차례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번과 같은 인명피해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지하는 이번에도 외국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BC와 뉴욕타임스는 우리말 '반지하'를 소리 나는 대로 영어로 표기하며,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당시 반지하 사람들의 현실을 다룬 기사를 다시 내걸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2. 조선일보.

 

 

 

신림동 비극 끝낼 수 있을까… 서울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건축 전면 불허”... 기존 주택은 20년 유예

문지연 기자
입력 2022.08.10 20:17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유형의 공간을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11조에는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는 2020년 집중호우로 저지대 노후 주택가에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했던 결과다. 그러나 2012년 이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공간을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인을 받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 동아일보.

 

서울시 “반지하, 주거용으로 사용 불허”
강승현 기자 | 전혜진 기자 | 이축복 기자


입력 2022-08-11 03:00업데이트 2022-08-11 03:04

 


[115년만의 물폭탄]
장애인가족 등 참변에 대책 마련
기존 주택은 10∼20년간 유예 방침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주택 앞에서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동원해 지하에 가득 찬 물을 퍼내고 있다. 전날 이 빌라 반지하에 빗물이 계단 등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일가족 3명이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8, 9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반지하주택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10일 “앞으로 서울에서 지하·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건축법 개정으로) 지하·반지하를 주거용으로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건축허가 시에도 불허하도록 각 자치구에 ‘허가 원칙’을 전달하며 

△기존 건축물은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하·반지하는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건물주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도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반지하, 저지대 관악구에만 2만 가구… “폭우때마다 물바다 걱정”

서울시 “반지하 주택 불허”


계단으로 빗물, 하수구까지 역류… “순식간에 집안 잠겨” 주민 불안
1992년 배수시설 의무화했지만, 그 이전에 지은 집은 침수 무방비
‘주거용 반지하 퇴출’ 法개정 필요… 허가권 가진 구청 참여도 미지수



서울시가 10일 반지하 주택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고질적으로 되풀이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빌라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등 일가족 3명과 동작구 상도동의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이 빗물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 도마 오른 반지하 안전성


특히 저지대 반지하 주택은 폭우 시 침수가 순식간에 이뤄져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더욱 크다. 지대가 높은 곳에서 밀려 내려오는 물이 계단을 통해 반지하 주택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폭우 속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의 빌라 역시 비교적 지대가 낮은 곳에 있다.

폭우 시 근처 다수의 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소방당국과 경찰에 구조·배수 요청이 폭증하면 구조도 쉽지 않다. 이번에 관악구에서 사망한 장애인과 그 가족 역시 구조 신고는 이뤄졌지만 일대 각 반지하 주택에서 신고가 속출하며 구조대 도착이 지연되면서 변을 당했다.

이번에 침수 피해를 겪은 반지하 주민들은 위험을 새삼 깨달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가족이 사망한 관악구 빌라 이웃의 반지하 주민 신모 씨(59)는 10일 집에 들어찬 물을 퍼내며 “지대가 낮아 빗물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데다, 하수구까지 역류하며 집안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다”며 “반지하가 이렇게까지 폭우에 취약할 줄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반지하 주택은 2020년 기준 32만732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0만849가구가 서울에 있다. 이번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한 관악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만113가구가 몰려 있다.

 


○ 기존 대책 실효성 떨어져

 


앞서 정부가 여러 차례 반지하 침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92년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반지하에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2010년 태풍 곤파스 이후 침수 피해가 많은 저지대에는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 대책들이 나오기 전에 지어진 건물 반지하는 여전히 침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번에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 주택도 1980년대에 지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영화 ‘기생충’의 영향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20년 초 전국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주거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침수 피해 현장을 찾아 “건축물 설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역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의 동참이 필요하기에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미지수다. 윤혁경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반지하 주택 창문이 외부 바닥과 붙어 있는 경우 창문 높이만큼 방수막을 설치하는 등 단기적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4. 동아일보 보도.

 

[단독]尹 “반지하 가족 잃은 어머니에 공공주택 제공”
전주영 기자
입력 2022-08-11 03:00


[115년만의 물폭탄]
“딸-손녀 참사당한 곳서 못살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침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2.8.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기록적 호우 당시 빌라 반지하에 있다가 목숨을 잃은 40대 발달장애인 A 씨의 어머니에 대해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서 사실 수 없을 테니 공공임대주택을 구해 드리라”고 긴급 지시를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당일 요양병원에 계시다 혼자 참사를 피한 A 씨의 어머니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당장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8일 내린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 씨와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졌다. 윤 대통령은 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한 뒤 참모들에게 “A 씨 어머니께서 딸과 손녀가 참사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텐데 퇴원하셔도 그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 너무 딱하다”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어머니가 지낼 곳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즉시 새로 구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