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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한국_공공-사회주택

17명 사상자 발생한 광주 학동, 현대사업개발 다시 시공계약 유지.

by 원시 2022. 6. 22.

조합원들이 투표로 결정했다. 찬성 89.2%.

돈 문제 등 내부 복잡한 사정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사고 예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공무원,기업인,브로커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또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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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참사’ 현산,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입력 : 2022.06.17 21:12박미라 기자


지난해 6월10일 오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건물 철거 과정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낳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7일 조합원 정기 총회를 열어 시공계약 지속 여부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62표(89.2%)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대는 53표(8.4%), 기권·무효는 15표(2.4%)였다.

조합은 현산에 시공계약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조건을 요구했고, 현산은 이에 조합원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 공사비, 가구당 1000만원 입주지원비 지급, 특정 품목(옵션) 무상 제공, 내·외장재 변경, 하자 보증기간 연장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동4구역 재개발은 2311세대 규모로 29층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월9일 현산이 발주한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공사 과정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다단계 재하도급, 해체 계획서를 무시한 공사, 관리 감독 의무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산 현장소장 등 붕괴 직접 책임자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7명은 지난 13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6월∼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현산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2건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효력이 정지되거나 과징금 4억623만원으로 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