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사회 안 거치고 라임·옵티머스 투자했다 손실"..사립대 7곳 징계
임성호
입력 2021. 07. 18.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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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립대, 부실 펀드 투자 손실..교육부, 징계 조치
건국대, 옵티머스 120억 원 투자했다 지난달 회수
다른 대학들도 부실 사모펀드 투자했다가 손실
손실 책임 직접 묻기 어려워..심의 실효성도 낮아
[앵커]
이사회 심의나 의결 없이 학교 재산을 라임과 옵티머스 등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대학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학법 위반이 드러난 대학은 연세대와 고려대 등 7곳에 이릅니다.
임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무려 5천6백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만 천백 명이 넘었는데, 건국대 역시 이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고, 교육부는 건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지난해 국감) : (건국대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처분 심사위를 진행 중입니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하겠습니다.]
건국대뿐 아니라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손실을 본 사립대학은 한둘이 아닙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성균관대가 36억 원, 한남대·대구가톨릭대가 각각 21억 원·5억 원씩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우석대는 1조 6천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에 5억 원을 넣었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다른 부실 펀드에 각각 47억 원과 7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이 대학들 모두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3일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교육부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겁니다.
[김선교 / 국회의원 : 관련자 고발 조치가 이뤄진 후에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들의 방만한 투자는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집계를 보면 사립대 58곳이 유가증권에 투자한 적립금이 1조 5천억 원이 넘고, 총 63억 원을 손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투자 손실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적립금 투자 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금운용심의위를 열게 돼 있지만, 학생과 교직원들 참여는 보장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해지 /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기금운용심의위) 인원 배정부터도 학생들이 배제될 수 있는 구조임과 동시에, 자료나 회의록도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재정 현황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적립금 운용에 학생·교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운용 내역 공개와 교육부 점검을 의무화한 사학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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