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1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정경심 검찰 고발 이유 1. 대상: 조국, 정경심, 코링크PE 7명 공직자 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 주체:투기자본 감시센터 : 윤영대 소장. 허영구 3. 범죄 이유: 정경심이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확장하는 등 ‘이익’을 직접 줬다. 조국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조국 구속주장:뇌물액수: 66억 5000만원 4. 연구작업: 코링크 PE 회계 자료 분석정경심이 WFM 자문료를 2018년 11월 WFM 이 ㈜ 익성과 2차 전지 음극재 10억원 공급계약 체결 후, 공시를 하다. (public)이때 WFM과 정경심의 자문료 체결이 중국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계기다.뇌물죄: WFM과 코링크 PE간 자금거래는 뇌물죄이다. 5. 결론: 조국 장관이 정경심을 통해 6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WFM 대.. 2019.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