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십상시1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