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1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kbs 보도 코링크 PE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이다. 이렇게 되면 정경심은 '투자자'인 동시에 '창립자'인 셈이다.사모펀드 현행법상, 투자자는 펀드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투자와 운용의 분리) 2016년 2월 - 코링크 PE 설립2016년 2월 이전에 정경심의 돈 5억이 조범동 가족으로 이전. 이 중 2억 5천만원이 코링크 PE 설립자금.코링크 직원들 "정경심의 돈을 빌려 회사를 차명설립했다"고 인정. (*금융실명제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3751 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입력 2019.09.16 (21:05) -[단독] “코링크 설립 .. 2019.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