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뉴질랜드 전국 비례대표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가 300석 중 46석 밖에 되지 않아,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15.5%로 , 독일의 총 50%, 뉴질랜드의 경우 총 120석 중, 비례 50석, 지역구 70석 (41.6%가 비례대표)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다.
한국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25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정책들과 이념들을 가진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과 차별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계열 정당으로 등장해, 정책적 차별성이 사라져버렸다. 따라서 23대 총선부터는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불완전하고 결함많은 현행 준연동형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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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22대 총선 비례대표 46석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는, 정당투표율이 전체 의석 총수를 결정한다. (독일은 지역구 초과 의석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뉴질랜드는 초과의석을 인정해주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다)
1) 뉴질랜드는 지역구 당선을 다 인정해주고 나서, 부족한 수를 '비례대표 50석' 중에서 배분한다.
2) 독일의 경우, 정당투표율이 전체 의석수가 되는데, 만약 지역구 당선 수가 정당투표율로 당선된 수보다 더 많을 경우에, 그 지역구에 당선된 의석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는 모든 지역구 당선인은 의원으로 인정해주는 '초과의석'제도가 있었음)
3) 한국의 경우 복잡하다.
한국의 경우, 정당투표율이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전체 의석의 50%도 되지 않고, 15.5%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름을 억지로 붙여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했다.
한국 22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공식.
A. 전체 300석에서 '무소속'과 같은 비례대표 정당이 아닌 의석수를 뺀다.
예를들어 무소속이 5석 당선되었으면, 300석에서 5석을 빼면, 295석이 된다.
[295석 X (정당투표율.비례대표 투표율)] 그 다음,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뺀다.
그리고 2로 나눠준다 (50% 짜리 연동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잡하지만, 아래와 같은 연동배분 의석수가 나온 것이다.
장기적으로 연동율을 100%로 하면 공식은 더 간단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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