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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2023 최저임금 9620원. 고물가 속에 실질 임금은 더 하락.

by 원시 2022. 7. 1.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아니다.

노동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거나 부족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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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게는 최고임금…항상 마이너스 생활” 한숨

수정 : 2022.06.30 23:21

 

박하얀·조해람 기자

 


‘5% 인상’ 그치자 시름 깊어진 저임금 노동자들


고민하는 근로자위원 29일 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금 상환에 물가상승으로 교육비·생활비 빠듯
식권 2500원도 아끼려 도시락…더 버티기 어려워

5년째 빌딩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남미해씨(60)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는다. 한 달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170만원 남짓이다. 고등학생 손녀와 함께 사는 남씨는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다. 다달이 빠져나가는 가스·전기요금, 교통비, 보험료 등 고정지출만으로도 빠듯한데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됐다. 

 

 

가족과 떨어져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남씨 남편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 남편의 벌이는 주로 대출금 상환에 쓰는데 이 또한 금리가 인상돼 부담이 커졌다. 남씨는 30일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힘들어진 것은 다 같이 겪는 일인데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저임금 노동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소식에 시름이 더 깊어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60원(5%) 오른 시간당 9620원이다. 주 40시간을 꼬박 일하면 월 201만58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이 정도 인상으로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어르신 돌봄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는 절반 이상이 시간제 계약직인데, 통상 최저임금을 받는다. 강신승 서울중랑요양원 분회장(61)은 “2500원짜리 식권을 사서 밥을 먹는데, 요즘엔 그 비용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온다”며 “야간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도 몇십만원 더 받기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 6일 일하는 미화노동자 이금덕씨(66)는 실수령하는 월급이 130만원대다.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 홀로 살게 됐지만 “항상 마이너스 생활”이라고 했다. 그는 “덜 먹고 병원에도 덜 가게 된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참 좋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청년들도 최저임금 ‘찔끔 인상’에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모씨(21)는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데도 핫바, 컵라면 등으로 ‘배부른 한 끼’를 먹으면 7000~8000원이 훌쩍 넘는다고 했다.

박씨는 “점심·저녁 식사 비용만으로 1시간 반만큼의 시급을 쓰는 셈”이라며 “서민 음식으로 불렸던 음식들의 가격도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한 시간 일한 돈으로는 밥 한 끼도 먹기 어렵다”고 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구재우씨(19)는 “용돈을 받지 않아 월급의 3분의 2 정도는 대학 등록금으로 나간다”며 “등록금이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어 착잡하다. 일을 더 늘려야 하나 싶지만 공부도 해야 하니 여유롭지 않다”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용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셈”이라고 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최저임금은 노조를 통해 자기 임금을 지킬 수 없는 이들의 임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마저도 안 지키는 사업장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경총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입력 : 2022.06.30 21:37유선희·이정호 기자

 


중소기업 “고용 축소 초래”

민주노총, 내일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경총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노동계는 시간당 9620원(5.0% 상승)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라고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기한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데 대해서도 “기한 내 처리에만 급급한 졸속 심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입장을 내고 “최초 논의부터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논의 과정이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 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자본과의 소득·자산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최저임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6%대 물가상승률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460원(5.0%) 인상안은 “실질임금 삭감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였다. 노동계는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요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씩 낮춰 제시했지만 줄곧 두 자릿수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더 이어나가자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퇴장했다.

 



통상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사 양측이 산출한 근거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올해는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한 뒤 두 차례 회의 만에 표결로 이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반발하며 퇴장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타협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공익위원들의 중요한 임무”라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고,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파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서 “이번 인상률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다시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쳐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충격으로 이어지고 고용 축소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년 만에 법정 심의기간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우리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벽…고물가 속 노동자 불만 커진다


입력 : 2022.06.30 21:11이혜리·유선희 기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결정

인상률 5%, 역대 정부보다 낮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하면서 이번에도 ‘1만원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고물가 상황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임위는 지난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 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1만58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과 비교해 5.0%(460원, 월 기준 9만6140원) 오르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109만3000~34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인상률 5.0%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때의 인상률 5.1%와 대동소이하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 최저임금을 두 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한 이후 반발 여론이 일자 2020년도와 2021년도 임금인상률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렸던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과 비교해봐도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7.4%, 문재인 정부 7.2%로 이번 5.0% 인상률은 낮은 수준에 속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출마 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낸 바 있다.

최임위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합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방식으로 인상률을 계산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을 4.5%로 적용했다. 지난해에는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1.8%로 올해보다 낮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0%에서 2.7%, 취업자 증가율이 0.7%에서 2.2%로 바뀌면서 인상률 계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용한 방식이다.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공익위원들의 취지인데 과연 이 같은 방식이 유동적인 경제상황에 얼마나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8월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을 3.1%에서 4.5%로 대폭 올려 잡은 지 한 달 만인 지난 21일 또다시 4.7%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공급 문제로 물가가 인상되고 실물경제나 생계에 영향이 미치는 점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했다”며 “여러 가지 경제적 변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계산식으로 수렴된다고 본다”고 했다.

■최임위, 업종별 차등 적용 ‘불씨’도 남겨

노동계는 5.0% 인상률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에 해당한다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실제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결정 때 노동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라고 규정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2인 이상 가구 형태의 생계비가 고려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절대적인 수준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돌아보고 가구 생계비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전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인상률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임위는 생계비 실태조사를 하는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확인된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 월 기준 220만원에 못 미친다.



이번 최임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의 불씨도 남겼다. 공익위원이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해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하면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시행된 게 한 번밖에 없는 데다, 저임금 업종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연구용역 권고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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