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불법 대출 6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비리 확인
○ 검찰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자기 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 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 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 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 및 이에 가담한 임원 15명 등 대주주·경영진 20명(구속 11명)을 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기소
▷ 불법적 경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저축은행 자금을 가로챈 전․현직 은행 직원 등 9명(구속 7명)을 특경법위반(공갈 또는횡령)으로 기소
▷ 저축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투자 권유를 밝혀 은행 경영진 외에 KTB자산운용사 대표와 법인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적발
○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나 검사완화 등 정부 고위층 상대 로비와 금융감독당국의 부실 검사 및 비호 혐의가 드러났고,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시행하던 건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관련 공무원 상대 로비 등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를 밝힘
▷ 부산저축은행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김두우 홍보수석비서관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로, 은진수 감사위원을 특경법위반(알선수재)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하는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서갑원 前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은 삼화저축은행 관련 금품 수수자인 공성진·임종석 前 회의원을 각각 정치자금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 또한 금융 감독 당국의 검사․감독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고 불법을 묵인․비호한 전․현직 금감원 직원 8명, 국세청 공무원 7명 등 15명(7명 구속)을 기소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뒤 은행의 부실을 눈감은 채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인회계사 4명도 불구속 기소
▷ 나아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검사 완화나 SPC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정․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태규 등 브로커 8명을 적발하여 구속 기소
책임․은닉재산 1조 원대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에 주력
○ 검찰은 불법행위자의 처벌에 그치지 아니하고 끈질긴 추적 끝에 1조 395억 원 상당의 책임·은닉 재산을 확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하여 보전토록 조치함으로써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
▷ 책임재산 : 피고인 및 SPC 보유자산 등 총 9,741억 원(금융자산 954억 원, 부동산 8,749억 원, 동산 38억 원) 확보
▷ 은닉재산 : 대주주·경영진 등이 차명으로 보유한 자산 총 654억원(금융자산 520억 원, 부동산 46억 원, 동산 88억 원) 발굴 수사의 특징 및 의의
○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수사 인력 투입 최대 133명, 피조사자 연인원 3,387명, 기소자 연인원 117명 등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였고,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불법대출 등 금융비리, 횡령 등 기업비리, 고위층 로비 등 권력형 비리, 지역공무원 청탁 로비 등 토착비리의 성격을 모두 갖는「각종 비리의 종합판」임을 규명
○ 이번 수사가 앞으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구조적 비리 탈피와 금융감독 및 회계 감사 시스템 정비 등 입법적 개선의 계기로 될 수 있기를 기대
※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고,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내년 초까지의 수사 상황을 정리하여 『수사백서』를 발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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