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가?
2015년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폐기처분되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김군이 사망하자, 정의당 심상정 "국민안전과 밀접한 철도, 원전 유지 보수 업무 등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정부까지 위험한 작업 도급 규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상정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경영계가 도급금지는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 생명과 밀접한 철도, 원전 등 유지 보수 업무에는 '도급 금지'를 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하청 노동자 산재 사고발생시 원청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
유해 위험한 작업의 상시적 사내하도급 전면 금지 (민주당 한정애 의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유해, 위험 예방 조치등에 한해 노동자에 포함 (민주당 송옥주 의원)
비정규직 年 2118명 목숨 잃는데… 국회, 보호법안 처리 ‘0건’ 입력 : 2018-12-13 22:30
멀고 먼 비정규직을 위한 나라
2013년 사내 하도급 금지법 통과됐다면
2016년 ‘구의역 김군 사고’ 막았을 수도
위험 외주화 방지법안 7개 등 반짝 발의
경영계 반대· 다른 쟁점 막혀 폐기 수순
홍영표 “또 다른 희생 없게 서둘러 처리”
지난 11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 사망 사건의 배후에는 국회와 정부의 무책임이 도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 때마다 국회와 정부는 부랴부랴 비정규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3만 3902명에 이른다.
해마다 노동 현장 사고로 2118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원청업체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위험한 일은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2013년 5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동료 의원 17명과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 상시로 행해지는 사내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서 조용히 사라졌고,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이 사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는 김군 사고를 계기로 그해 6월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린 7개 법안을 ‘패키지’로 국회에 제출했다.
(1)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철도, 원전 유지 보수 업무 등을 도급 금지 항목에 포함하자고 요구했다.
(2) 정부 역시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3) 하지만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 경영계가 “도급 금지는 계약 체결 자유를 제약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선거 표’를 의식해 더는 밀어붙이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28년 만에 ‘도금 작업 등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에도 다른 쟁점에 밀려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김용균씨가 ‘제2의 김군’이 되고 말았다.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일부 작업만이라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정부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단계적으로 전 산업에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우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주화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가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고가 나거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만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또 다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14 3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214003014#csidxd86da022587a37788d845335083f4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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