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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

힐러리 클린턴, 월 스트리트 금융자본 통제할 수 있는가

by 원시 2015. 12. 15.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정책 평가

(평가 1) 힐러리 클린턴, 과연 오바마도 포기한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통제할 수 있는가?

선거전이라서, 버니 샌더스와의 경쟁 때문에 ‘금융 로비스트들’과 ‘공화당’에 선전포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미국 서비스노조 (SEIU)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주는 선물인가? 아직 불투명하다.


(평가 2)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공황 이후, 대통령된 버럭 오바마는 리먼 브라더스, A.I.G,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범죄자들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출신 CEO들이 미국 재정부장관직을 싹쓸어버렸고, 이를 뉴욕 월가 사무실에서 와싱턴 백악관 재정부 사무실로 이사간 ‘회전문 인사’ 정책이었다. 이는 1980년 레이건 정부부터 공화당 민주당 정부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해오던 관행이 되었고, 지난 35년간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민주당 오바마는 실제로 지난 7년간 월-스트리트 금융 권력을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굴복했다. 오바마 싱크탱크와 측근들은 개혁실적을 내기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그 대신 월스트리트 금융권력은 포기했다는 게 미국 진보인사들의 평가이다.


(뉴욕 타임즈 힐러리 클린턴이 기고한 글 핵심 주장)


힐러리 클린턴 미-민주당 후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자유화를 획책하고 있는 공화당에 반대하다.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본연업무인 ‘메인 스트리트’의 조연 기능으로 월스트리트는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이 투기 상품 남발하고 단기투기해서 ‘메인 스트리트’ 일반 시민들의 주택, 생필품, 노동소득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완전히 망쳐놓으면 안된다.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통제하기 위한 3가지 개혁 방안들


1. 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여나무개 대규모 은행들 그리고 주요 금융 기관들에 신규 ‘위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 ‘위험료’ 법안 목적은 목적은 미국 경제를 또 다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공황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는 소비자 보호와 월스트리트의 파생금융상품 남발과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도드-프랭크’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될 것이다.


은행고객 돈 (납세자 담보)을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적 구멍’을 단단히 막아버리기 위해서 ‘볼커 규칙’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스왑 CS’과 금융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을 다시 제정할 것이다. 작년에 예산 협의과정에서 은행들이 집요하게 로비를 펼쳐서 금융파생상품 규제법들이 폐지된 바가 있다.


(*해설: 금융파생상품이란, 주택융자를 담보로 만든 ‘주택담보부증권 MBS’, 이런 주택융자에 기반한 채권들을 다시 금융상품들로 만든 ‘부채담보부증권 CDO’, 이러한 금융파생상품들의 보험에 해당하는 ‘신용부도스왑 CDs’, 이것들을 다시 쪼개서 만든 ‘합성 부채담보부증권 synthetic CDO 등이 있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권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실시할 것이다.


글라스- 스티걸(Glass-Steagall)법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업은행과 투자 은행의 분리 실시법)의 복원은 대안이냐?


2008년 월스트리트 금융공황/위기의 주체였던 AIG나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은행들은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라스-스티걸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들의 무분별한 투기적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막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림자 은행들’ (헤지 펀드, 투자기관들, 비-은행 기관들)의 투기 역시 그라스-스티걸 법은 예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규제강화란, 1) 은행 브로커 딜러들의 ‘레버리지와 유동성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고, 2) 도한 2008년 금융공황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건 은행들간의 단기 대출 조건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설: 레버리지: 디레버리지 de-leverage: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으로 금융에서는 자본금을 지렛대로 삼아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레버리지가 높다면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디레버리지는 레버리지와 반대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레버리지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경영의 측면에서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투자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지닌다.)


2. 두번째 방안


금융권의 관리감독의 강화이다.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감독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증권위원회와 ‘상품 선물(Future) 거래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초단타매매 high-frequency trading’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매길 계획이다.


그리고 주식시장법을 개정해서 정보 평등화를 실현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갈등을 최소화시키겠다.


3. 대마불사란 이제 없다. 범법자는 감옥에 넣겠다. 금융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이고, ‘양심적 내부고발자’에게는 상을 부여하겠다.

금융기관이 범죄행위로 벌금을 받게 되면, 그 주요 간부들의 보너스를 삭감할 것이다. 또한 펀드 매니저들이 수십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관행 역시 철폐할 것이다.



출처 기사: 


http://www.nytimes.com/2015/12/07/opinion/hillary-clinton-how-id-rein-in-wall-stree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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