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발언 변천사.
1. 2019년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비리 혐의 보도 이후,
조국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법정 투쟁 시사
2. 2020년 11월 20일. 조국 재판 출석. "앞으로도 따박따박 사실로 다투겠다"
3. 2023년 11월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후,
조국 발언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되찾겠다' = 정치권력을 통해 조국 자신의 명예를 되찾겠다.
"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0 14:38
조국 전 법무무장관은 20일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로 검찰이 저에게 덧씌운 여러 혐의 중에 유재수 사건은 마무리가 된다. 그렇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터널의 중간정도까지 온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강조한 ‘국민의 검찰론’의 숨은 의미와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수권(授權)하였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이이다. 여기에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산하 행정부의 일부지만,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함의(含意)가 숨어 있다”며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 국민은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은 적이 없다”며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책임지기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조국 “정치적 방식 명예회복 길 찾을 수도”…총선 출마 시사
“법률적 소명 안 받아들여지면 정치적 방식 등으로 소명…본능이자 권리”
기자엄지원
수정 2023-11-06 10:27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6일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차기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검찰 수사로) 저희 가족 자체가 도륙이 났다”며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저희 가족이든 법률적 차원에서 여러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 예를 들어 문화적 방식·사회적 방식·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거 같고, 그러한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도 주장했다.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런 답변에 진행자가 “(출마)하실 수도 있단 이야기냐”고 묻자 답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조국, 실형 선고에 찡그리며 한숨…"혐의 8~9개는 무죄"(종합)
송고시간2023-02-03 17:27
"항소해 다툴 것"…징역 추가된 정경심 전 교수 위로하기도
딸이 운전한 차 타고 법원 도착…지지자들 "조국은 무죄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은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선고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래픽] 조국 전 장관 혐의별 1심 판단
[그래픽] 조국 전 장관 혐의별 1심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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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재판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3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선고공판
3년 2개월 만에 열리는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선고는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3년 2개월 만에 열렸다. 2023.2.3 superdoo82@yna.co.kr
조 전 장관은 선고공판 20분 전인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했다. 갈색 QM3 차량에서 내려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운전대는 딸 조민 씨가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조 장관이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직접 차를 몰고 온 점을 고려하면 이날 법정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3.2.3 superdoo82@yna.co.kr
법정에서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듣던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기 직전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조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 전 장관 양측으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나뉘어 각각 응원과 규탄을 하고 있다. 2023.2.3 superdoo82@yna.co.kr
선고 후 조 전 장관이 법원을 나오자 출입구 근처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조국은 무죄다", "조국 수호", "힘내라 조국"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선고 결과에 들뜬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조용히 해"라고 외치며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younglee@yna.co.kr
조국 재판 2심 결과
조국, 2심도 징역 2년…“포기 않고 검찰 독재 막는 일 나설 것”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 모두 인정
법원 “도주 우려 없다” 법정구속 안해
기자이정규,이재호
수정 2024-02-08 19:19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뒤 조 전 장관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며 “조만간 (출마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장학금을 뇌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의 입시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자녀 입시비리를 주도하고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월, 박 전 비서관은 무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다가 무수히 쓸리고 베었지만 그만두지 않고 검찰 독재를 막는 일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조민 재판 1심.
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법원 “벌금 1000만원”
기자오연서
수정 2024-03-22 13:48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법원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조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조씨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입시 관련 문서 위조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는)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박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한 것”이라면서도 “공범이자 부모인 정경심이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 조민은 의사면허와 고려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점, 최근 태도를 바꿔 범죄를 모두 인정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대표와 함께 2013년 6월께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께 부산대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뒤 최종 합격해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쟁점이 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씨 쪽은 조씨의 기소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검찰이 공범인 조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기소될 때 조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고 수사를 끝냈음에도 재판 중인 조 대표와 정 교수의 자백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공소권 남용 주장을 펼쳤다.
조씨의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지위로 둔 것은 조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단”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연좌제 금지의 원칙이 위배된 것이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했다”면서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판사는 이날 조씨 쪽의 이같은 주장이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정 교수 등의 재판을 통해 조씨의 고의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정 교수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조 대표의 1심 판결 후에도 조씨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수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판사는 “조씨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거나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조국 가족 재판 결과. 2021년 8월 12일.
1. 정경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