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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

이재명 1심 재판 결과,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 언론사별 1면 보도. 이재명 2027년 대선 후보 불가 언급, 재판이 정치투쟁을 동반할 것을 알림.

by 원시 2024. 11. 15.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4개의 재판들은 정치투쟁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정치투쟁, 탄핵, 퇴진운동 등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법적 잣대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재판부 결정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고 양측이 믿기 때문이다.

 

 


1) 동아일보 - 첫 재판부터 징역형, 이재명 대선 주자 입지, 당 '일극체제' 타격 제목.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에 대한 언급을 함.
2)한겨레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민의왜곡" 판단.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제목으로 뽑음.
3)조선일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땐 대선 출마 못해. 제목으로, 이재명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판결할 경우, 202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힘.
4)한국 일보.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성시, 대선 출마 불가. 제목으로 뽑음.
5) 경향신문,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재판 네 가지 중, 첫번째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재판장 한성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 허위사실 공표 - 2021년 12월 대선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수사 도중 사망)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재명이 알고 있음에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해서, 민의를 왜곡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정부의 협조공문인데, 이재명이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줌.

 

 

2) 양형이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이유 –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려.

3) 이재명 대표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이 있어싸” 등 발언은 허위사실공표로 유죄 판단. 그러나 “김문기를 몰랐다”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

 

4) 대원법에서 1심 형량과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박탈, 5년간 선거 출마할 수 없고,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자금 431억원에, 선거 기탁금 3억원을 합쳐, 434억원임)

 

5) 이재명의 주장. 수긍하기 힘들고, 항소하겠다.

민주당 입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

 

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겁박에도, 재판부가 원칙대로 재판했다고 주장.

 

 

 

 

 

 

 

 

동아일보 - 첫 재판부터 징역형, 이재명 대선 주자 입지, 당 '일극체제' 타격 제목. 

민주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에 대한 언급을 함.

 

 

한겨레 -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유 2년, 법원 "민의왜곡" 판단. 재판부 판결 내용을 제목으로 뽑음.

 

 

 

 

 

 

조선일보. 이재명, 1심서 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땐 대선 출마 못해. 제목으로, 이재명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판결할 경우, 202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힘.

 

 

 

 

한국 일보.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확성시, 대선 출마 불가. 제목으로 뽑음.

 

 

 

 

경향신문,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법원 “유권자 민의 왜곡”
오연서기자
수정 2024-11-15 15: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째 1심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대답하고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67616.html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 1년·집유 2년...법원 “유권자 민의 왜곡”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번

www.hani.co.kr

 

 

 

속보]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땐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11-15 15:40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을 빌어 (인터뷰가)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등의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공표로 유죄 판단했다. 하지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형 확정 판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가 붙을 전망이다.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 야권 차기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서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했다. 국민을 향해선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해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15/130434737/1

 

[속보]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땐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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