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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

우크라이나 참전. 자유 정신인가, 법률위반인가? “러시아와 싸우겠다”…이근, 팀 꾸려 우크라이나 갔다

by 원시 2022. 3. 7.

다른 나라 전쟁에 한국인이 참전한다면 그것은 자유정신의 발로인가, 아니면 현행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가? 토론이 필요한 사항이다.

 

 

“러시아와 싸우겠다”…이근, 팀 꾸려 우크라이나 갔다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3.06 23:40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37)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팀을 꾸려 최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6일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라를 지원할 것이다)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 참전 시 현행법 위반 가능성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한대사관을 통해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우리나라 국민이 의용군으로 참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은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이를 어기고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하는 행위)을 금지하는 형법 111조 위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실정법 위반을 감수하고 우크라이나행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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