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조성을 말살한 '블랙리스트' 조윤선 ,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 자격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함.
조윤선은 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의 문화계 좌파 척결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따라 문화계 인사들을 차별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석열이 조윤선을 사면복권했다고 해도, 조윤선은 문화계의 공적 활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1.박근혜 정권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 사항.
문화계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의 부당지시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했다.
2. 2심 재판. 재판부 김기춘과 조윤선 실형 선고 이유
(1심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1년 집유 2년. 2심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2년)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과 그 측근이 나서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꾸짖으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좌파 배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위법적인 계획을 주도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위촉 논란에…오세훈 “문제 안 돼"
박지윤 기자 입력 2024.11.18 16:08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지 않느냐"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서울시립교향악단 비상임이사로 위촉한 것에 대해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문화예술계는 "공정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조 전 수석의 이사 위촉에 대해 질문하자 "절차대로 올라왔다"면서 "조 전 장관은 현재 복권이 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권의 뜻은 과거 잘못을 단죄받아 자격에 있어 정지·상실된 것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 시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계된 조 전 장관을 서울시향 비상임이사에 임명한 것은 시대정신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전문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깎아 먹게 되는 게 아닐지 우려된다"며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인들의 상처와 시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의원이 "잘된 위촉이라고 보느냐"며 위촉 배경에 대해 질의하자 오 시장은 "그런 걸 다 밝힐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대답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지 않느냐. 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갔다"고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으나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로부터 복권받았다. 그는 지난 9월 서울시향이 낸 비상임이사 재공고에 지원해 지난 8일 이사로 위촉됐다.
지난 9일 시의회 민주당은 임규호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까지 산 바 있는 범죄자"라며 "이러한 인물을 서울시향 이사에 임명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815020004024
조윤선 재판
단독]‘문화계 블랙리스트’ 징역 1년2개월 조윤선, 재상고 포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2-02 09:19
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송 지쳐” 세월호 재판도 취하할듯
“설 특별사면 받기 위한것” 분석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특정 문화예술인 등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이 형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면을 받기 위해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성엽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재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8년 동안 재판을 받아오면서 조 전 장관도 그렇고 다들 지쳤다”며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조 전 장관이) 이제는 ‘피고인’이라는 글자를 떼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2017년부터 블랙리스트 사건 등 3건의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단행된 2022년 10월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번 주 상고 취하서를 낼 계획이다.
조 전 장관 측이 두 사건의 상고를 포기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설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이 확정된 사람만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사건까지 상고 취하가 될 경우 조 전 장관의 형이 모두 확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은 “(사면에 대해) 특별히 들은 바는 없다”고 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징역형 확정
이용경 기자
2024-02-02 15:58
재상고 포기… 기소 7년 만에 징역형 확정
김 전 실장 징역 2년, 조 전 장관 징역 1년 2개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일 법조에 따르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020노230).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이미 약 1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도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 2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020년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2236).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김 전 실장의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조 전 장관에게는 "좌파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게 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정무수석실 역할인데, 그가 이런 역할을 인식하고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직권남용 지시를 받았더라도 하급자의 업무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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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기사.
6,738 views Jan 22, 2018
조윤선 6개월 만에 법정구속…김기춘 징역 3년→4년
[앵커]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아 다시 구속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징역 4년으로 형이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모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가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좌파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에 관여해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작업이 수석인 조 전 장관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변명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말 없이 고개를 흔들었는데요.
법정구속 결정이 난 뒤에도 차분한 표정으로 옷가지를 챙겨 퇴장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시 1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과 그 측근이 나서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꾸짖으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좌파 배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위법적인 계획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직접 보고받고 포괄적으로 승인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1심 판단을 뒤집고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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