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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반란군에 목숨잃은 헌병대 병장… 43년만에 '전사자' 인정
입력2022.12.12. 오후 5:36 수정2022.12.12. 오후 5:37 기사원문
이재현 기자
전두환 신군부의 12·12 반란 당시 반란군과 대치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정선엽 병장이 43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사진=뉴시스(동신고등학교 동창회 제공)
전두환 신군부의 12·12 반란 당시 반란군과 대치하다 목숨을 잃은 국군 병장이 재조사 끝에 43년 만에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신고등학교 7회 졸업생인 고 정선엽(당시 23세) 병장의 가족은 지난 7일 국방부로부터 정 병장의 '전사확인서'를 받았다.
정 병장은 지난 1979년 12월12일 신군부가 반란을 일으킨 날 육군본부 지하벙커 초소에서 근무하다 반란 세력에 가담한 1공수여단의 공격을 받아 숨졌다. 당시 순직 처리된 정 병장은 지난 3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국방부에 요청한 '전사 재심사' 결과 최근 전사자로 재분류됐다.
정 병장은 지난 1956년 6월 전남 영암군 금정면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나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다. 고교 동창과 선·후배들은 정 병장이 남다른 의협심을 가지고 동창과 후배들을 이끌었다고 기억했다.
동신고 졸업 이후 조선대 전기공학과에 들어간 정 병장은 자원 입대 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병장 만기 제대를 3달 앞둔 지난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반란에 휘말리면서 1공수여단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을 잇는 지하벙커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정 병장은 다음날인 13일 오전 1시40분쯤 국방부를 점령한 1공수부대원들이 총기를 빼앗으려 하자 저항하다 숨졌다.
그동안 정 병장은 군 인사법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자로 분류돼있었다. 이에 동신고 동창들은 '신군부의 반란에 대항하다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며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신청했다. 재조사 결과 정 병장은 43년 만에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인 '전사자'로 분류됐다.
12·12 반란 43년을 맞은 이날 정 병장의 동창들은 모교인 동신고에 모여 그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 정형윤씨(65)는 "단순 직무 도중 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지휘 체계를 지키고 나라를 수호하려다 산화한 것"이라며 "이제라도 재평가를 받게 돼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