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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

양진호, 직원 휴대전화 해킹, 사생활 인권 침해, 대안은 노동자의 회사경영 참여폭 확대이다.

by 원시 2018. 11. 13.

양진호의 개인 범죄 조직으로 전락한 회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운동은 '직장 일터 민주화'이다. 우리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사회적' 회사를 '개인 사적' 금고로 생각하는 기업관은 정정될 필요가 있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웹하드 사장 양진호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아이지기'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깐 다음, 직원들의 사생활을 도청하고 해킹했다. 

양진호의 범죄는 기술이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빼았을 수 있는 지배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 


범죄 방식:  1)양진호가 직원들 휴대전화에 '아이지기' 앱을 설치 2) 이 앱이 깔린 전화는 모두 관리자 휴대전화에 연결됨 3) 양진호와 개발자는 직원들 휴대전화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음 4) 주소록, 문화, 통화 내용, 녹음 내용을 알 수 있음 

왜 양진호는 '아이지기' 앱을 직원들 전화에 설치하고 그들을 감시했는가? 불법으로 돈을 버는 회사 기밀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결론: 양진호는 회사법에 따라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니라 범죄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회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

대안은 노동자들이 회사나 기업을 주체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방법들을 계발해야 한다.

기술 (앱 계발) 중립성은 없다. 기술과 사회윤리를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



출처: 뉴스타파, 강혜인 기자, https://newstapa.org/43946

양진호, 직원 휴대폰 무차별 해킹... 통화, 문자만 6만 건 털어

 

강혜인

2018년 11월 8일 3:00 오후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자기 회사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장기간 불법 도청, 사찰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양진호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양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백 장의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 양 회장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최측근뿐 아니라, 위디스크는 물론 파일노리 등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해킹앱'을 설치한 뒤,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양 회장의 측근이자 위디스크 전직 직원인 공익신고자 A씨는 뉴스타파 사무실로 찾아와 지난 2013년 무렵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 도청을 통해 광범위하게 수집한 직원들의 문자, 통화내역, 주소록 등이 담긴 컴퓨터 화면 캡쳐 파일 수백 장을 공개했다. 양 회장의 직원 도청 의혹은 앞서도 제기됐지만, 방대한 양의 증거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타파>가 <셜록>, <프레시안>과 공동취재해 확보한 자료만 10만여 건, 이 중 통화내역과 문자 내역만 6만 건이 넘었다.


방대한 양의 자료에는 직원들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문자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심지어 통화내역 중 일부는 자동 녹음돼 녹음파일로도 생성돼 있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도 그대로 딸려왔다.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가 전부 실시간으로 해킹돼 수집된 것이다.


A씨는 이를 지시한 것은 양 회장이며, 직원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본 것도 양 회장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이 ‘아이지기’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해 여기에 해킹 기능을 넣은 뒤,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심어놨다는 설명이다.


해킹앱은 직원들 모르게 설치됐다. 양 회장은 사내 메신저앱 ‘하이톡’을 개발해 이 앱을 설치하면 해킹앱이 자동으로 깔리게 만들었다. 직원들은 해킹앱이 자기 휴대전화에 심어진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위디스크 전 직원 공익신고자 A 씨, 양진호 도청 입증 자료 수백쪽 공개

하지만 사내에 이상한 낌새가 있기는 했다고 한다. 한 위디스크 전직 직원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잠시 만지더니 돌려줬는데 휴대폰이 상당히 느려졌다”고 했다. 


양 회장이 직원들끼리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내에서 “양 회장이 앱으로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돌자 이를 삭제하려고 했는데 앱 자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이 전직 직원은 아예 휴대전화를 포맷(초기화)시켰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 해킹앱이 깔린 직원들은 무방비로 개인정보를 털렸다.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관리자 스마트폰에 연결됐다. 관리자는 연결된 스마트폰의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관리자 모드에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양 회장과 극히 제한된 개발팀 직원들이었다.


관리자 모드에 심어진 기능은 주소록과 통화 및 문자내역 보기, 통화녹음 등이었다. 녹음의 경우 관리자가 해당 스마트폰의 자동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통화 내용들이 전부 녹음됐다. 위치정보와 카메라 기능도 있었다. 또 카메라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주변의 소리를 녹음 및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음성녹음' 기능과 전후면 카메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카메라 기능도 내장됐다.


뉴스타파 확인결과, 당시 해킹된 정보에는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여과없이 들어 있었다. 가족 사이의 대화 내용, 직원들이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썼는지, 은행에 얼마를 입금하고 잔액은 얼마인지도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정보 기관이나 수사 기관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불법 행위가 민간기업에서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양 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 2011년 불법업로드 혐의로 구속됐던 양 회장이 회사 내부 제보를 의심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도감청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상시적인 ‘도감청시스템’을 회사 내에 마련했다는 것이다.


통화와 문자 6만 건, 주소록과 사진 등 4만 건, 통화녹음까지

양 회장은 자신의 아내도 이 앱으로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대학교수 B씨는 양 회장이 스스로 모든 전화내역을 도청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B씨가 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설명돼 있다.


피고 양진호는 자신이 원고(B씨)의 모든 전화내역을 도청, 감청했으며 모든 내용이 자신의 전화기로 볼 수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카카오톡은 지워도 복원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직원을 전화로 호출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했고, 얼마 후 직원이 폭행 현장(화장실)에 와서 ‘지금 현재는 그 프로그램이 없다’고 보고하고 갔다.


양진호 폭행피해자 B 교수

양 회장은 B교수에게 초등학교 동창인 자신의 전 부인과 B 교수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쳐해 보내기도 했다. B 교수와의 소송 과정에서 양 회장은 “아내의 휴대전화는 내 명의로 돼 있어서 감청이나 녹취 등이 합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양 씨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취재 : 강혜인, 강현석

촬영 : 최형석, 정형민, 신영철

편집 : 이선영,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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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범죄 방법















불법 도청 해킹 앱 개발자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기술자의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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