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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성안 류영재 판사의 차이

by 원시 2018. 6. 9.


2018.06.08 


1. 법원행정처 정치판사들, 박근혜가 통일코리아의 대통령 된다던 최순실의 예견을 믿었는가? 법원 행정처는 알아야 한다. 1789년 프랑스혁명 시기였다면, 이런 반사회적 문건 작성자들은 3심 재판이 아니라, 프랑스 공화국의 이름으로 모두다 단두대 위에 올라갔을 것이다.


이러한 반사실적 역사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아직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치판사들이 이런 문서작성이 위헌적 반란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 1212 군사쿠데타를 판사 사회 내부에서 동네 조폭처럼 일으킨 것이다.


1980년대 일궈놓은 모든 정치 사회 문화적 민주주의 제도와 법률들을 깡그리 파괴해버렸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000조는 넘을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죽은 자들의 피를 다 사적 이익을 위해 퍼마신 정치판사들의 법률쿠데타가 바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다.


2.

차성안 판사의 노력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를 국제 무대에 등판시킨 #법률의한류 이다. 한국 법률세계는 지난 70년 넘게 고립된 봉건영토였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의 하수인이었고, 절차적 민주주의도 파괴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가들을 친북 빨갱이로 몰아 사형시키고 고문했다. 


- 박근혜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을 지렁이 암수한몸 동체로 변태시켜 그들의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제도적으로 뿌리뽑으려 했다. 그 자웅동체의 결정판으로 태어난 단어가 승포판이다.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라는 개념을 고안해 시민사회의 일원인 판사들을 사회의 적들로 간주해 이를 판사사회 내부에서 심리적으로 제도적으로 타격해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다. 동네 조폭들의 협박과 똑같다. 


- 박정희 전두환 독재보다 그 범죄 질이 더 악날하다. 직장 동료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내부에서 비판세력들을 고립 타격시키는 군사 작전을 폈다. 판사 사회 내부에서 양승태 위헌세력들은 판사들을 상대로 저강도 전쟁을 벌였다. 


- 차성안 판사를 비롯한 양심적 판사들의 판결 독립성 쟁취 운동은, 87년 민주화 이후,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는 김앤장과 같은 흡혈귀 이빨을 무디게 만들 것이다. 김앤장은 자본의 한류다. 론스타 산업자본을 금융자본으로 둔갑시켜 5조를 미국 론스타 금고에 넣어줬다. 김앤장은 승률만 자랑하면 되는 글로벌 로펌이다. 법관 전관예우도 다 김앤장과 같은 자본의 아방가르드 조직에게는 필수적인 무기이다. 


차성안, 류영재 판사과 같은 법률인들이 적어도 한국 민주화 수준에 부합하는 법률세계를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법률사회는 고립된 봉건영토에서 벗어나야 한다.


3.June 6 at 8:13am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유착을 비판했던 차성안 판사 제안 중요하다. 차판사는 현재 판사 숫자 3000명을 3배 ~5배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5분짜리 부실 재판을 줄이고, 최소 30분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상 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은 아테네 플라톤이 (공화국)에서 말한대로 사적인 법률분쟁을 피하는 게 좋겠지만.


4.

May 29 at 5:41am ·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하라 !

- 사법부의 굴욕, 유신헌법 이래 최대 굴욕이다. 


(2015.10.18) 


해고당한 280여명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만 해도, 14대 1이라는 경쟁율을 비집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레였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기업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코레일 '공공기업'이니까, 해고걱정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입사 당시 비정규직이지만,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믿었다.


2006년 5월 정리해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남은 34인 중, 올 3월 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법의 '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법원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회사가 지불한 미불 임금 8천만원을 압수당해야 했다. 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절망한 3살 아이 엄마가 된 여승무원이 자살을 선택했다.


과연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또 '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눈 떠있을 때도, 꿈에도 가위 눌림을 가하는 괴물이 아닐까? 이랬다 저랬다 제 멋대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끄집어내는 그런 폭정의 괴물, 변덕스런 가학자일 것이다.


아직도 '법'이라는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자들이 많다. 우리에게 법이란, 우리의 인정 (仁情), 어진 마음씨, 지적 도덕적 사회공동체적인 어진 마음씨, 인정의 보편적인 제도화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정' 정치는 온데간데없고, 인정머리없는 사법적 패권, 철저히 계급편향적인 '패법'만이 남아 있다. 결국 대법원은 34인 중에 1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패륜적'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법의 기초인 '규범적 정당성'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이 철저한 계급편향적인 대법원을 '인정'의 쇳물에 녹여 버려야 할 때이다. 새로운 인민의 거푸집에 적어도 인정머리를 담아낼 법률을 다시 주조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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